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8고단598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