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89
판결선고
2019. 3. 6.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그 소재를 두고 생활 안전 및 수상 안전과 관련한 포괄적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C,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이하 '연구소'라 한다), G 한국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C, 연구소의 직원들이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된 것처럼 가장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소속 직원인 B과 H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B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I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였고, H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2016. 7. 28.경, 사실은 2016. 1. 11.경 연구소에 채용된 연구소 직원 J가 2016. 3. 20.경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 2016. 3. 21.경 채용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J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6. 8. 5.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채용된 J 등 직원들이 마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595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규직전환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C, 연구소의 직원들이 마치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것처럼 가장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이를 B에게 지시하였고, B은 H에게 지시하여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2016. 9. 21.경, 사실은 이미 C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이 연구소 기간제근로자에서 C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B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6. 9. 28.경 고용노동부로부터 B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 등 직원들이 마치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K에 대한 육아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K가 C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C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에 대한 육아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사실은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K가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관련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5. 3. 25.경 K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240만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의 직원이 아닌 K가 C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의 육아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사실은 K가 C의 직원이 아님에도 C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2. 10. 19.경 고용노동부로부터 748,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의 직원이 아닌 K가 C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3,066만 원의 고용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사기
서울특별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관련
C는 2016. 4. 22.경 피해자 서울특별시와 피해자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위탁교육을 진행하되 사업비는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교육 종료 시에는 사업 관련 정산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기간 중 합계 3,900만 원을 사업비로 지급하였다.
B은 2017. 1.경 위와 같은 위탁교육 횟수 부족으로 사업비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비 반환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7. 1.경, 사실은 2016. 10. 5.경 코웨이 법인 1총국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정산보고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사업비 반환 의무를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비 편취
피고인은 B과 함께 C가 초·중등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한 후 그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는데,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 등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위 교육을 진행할 강사의 자격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4. 7.경 피해자 L학교에서 그곳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B과 함께 강사료를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L학교로부터 강사비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등이 교육을 수행한 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1,4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관광공사의 국제회의 홍보비 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경 개최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변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국제행사에서 G 한국사무소가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피해자 한국관광공사에 홍보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행사에서 홍보를 위한 기념품으로 합계 618만 원 상당의 레이저포인터를 구입하였다며 피해자 한국관광공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16. 10. 12.경 그 지원금 618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618만 원 상당의 레이저포인터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럽부터 2017.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국제회의 홍보비 지원금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운영자로서 그 법인 자금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해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K가 C의 직원이 아님에도 2013. 10. 10.경 C의 법인 자금 중 2,001,990원을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K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74,757,356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B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 A, H과 공모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 (1), (2)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초·중등학교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A 등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과 고용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 Q, J,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울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편취 관련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한국관광공사 홍보비 편취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W 자료 첨부), 수사보고(학교 심폐소생술교육 경위서 등 첨부), 수사보고(X초등학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경기관광공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K 고용보험 급여 지급 내역 첨부)
고용노동부 고발장 첨부자료, C 2016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관련 요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촉진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금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육아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교육비 반환 의무 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교육비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홍보비 편취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촉진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금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교육비 반환 의무 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교육비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금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고용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지위 내지는 역할, 피해정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상당액의 추가징수금까지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