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고단616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