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68
판결선고
2020. 1. 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서울 강서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도록 한 후 직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피고인이 위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근로계약서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H은 2014. 8. 1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에 있는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H이 2014. 9. 30.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자 2015. 1.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치 H이 2014. 10. 1.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4. 6. 26.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 15.경부터 2017. 6. 2.경까지 주식회사 C 직원들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41,700,000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2. 14.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주식회사 D 직원들로 하여금 실업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시간선택제지원금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은 기업들에게 전일제(하루 8시간 근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하루 6시간 이하 근무)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I에 대한 허위의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관련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주식회사 C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로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시간선택제지원금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인턴 직원을 소개받거나 고용노동부의 소개를 통해 직접 고용을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2014. 12. 22.경부터 J을 주식회사 C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J에 대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4. 10. 13.경부터 주식회사 C에 채용되어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5. 1.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14. 12. 22.경부터 주식회사 C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기재와 같이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장려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인의 처 K(개명 후 B)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고인의 남편 A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이고, 위 회사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본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출산전후 휴가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은 제외함].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의 별지 범죄일람표(2)와 관련된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J,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 P, I, Q, J, R,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 조서
M의 문답서
각 수납현황, 각 근로계약서, 각 패키지 참여 이력 정보, 각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한 사항을 입증할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정수급내역, 기금서류목록, 기금서류 사본, 지급의뢰결과조회, 근로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 편취 및 부정 수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증거목록 182번 참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 참여자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로서 제한되어 있는 점, J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4. 10. 13.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는데 2014. 12.경 피고인 A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라고 지시해서 인턴제를 신청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이 위 인턴제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C에 취업한 상태이므로 위 인턴제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J에게 위 인턴제를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부정하게 이 사건 청년인턴정규직전환장려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외에도 피고인 A와 변호인은 M에 대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관련 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M이 이 법정에서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4일 동안 09:30부터 18:30까지 근무함으로써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편취 및 부정수급의 점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디자인팀 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육아휴직기간 중임에도 자주 올 때는 주 3~4회 출근하는 등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있고, 역시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4. 9.경과 2014. 10.경 회사를 위해 중국과 일본의 미용박람회에도 다녀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주식회사 D의 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C와 D의 주식 중 30%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면서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인 B이 육아휴직기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스스로 일을 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9,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6,500,000원, 피고인 B은 7,2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B이 부정수급한 금원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그 금원의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진원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J은 2014. 10. 13.경부터 주식회사 C에 채용되어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경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5. 1.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