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5
판결선고
2018. 12. 2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처 B가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나 B를 일용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B는 2011. 12. 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피해자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2010. 10.경부터 2011. 9.경까지 "C 아파트 전기공사현장", "D 주택사업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허위 근로내역서를 기초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실제 위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320,000원, 2012. 1. 17. 1,120,000원, 2012. 2. 14. 1,120,000원, 2012. 3. 13. 1,04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근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므로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 반장으로 일하면서 지인인 E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원청 건설회사에 신고하여 E이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F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E은 2016. 10. 21.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이와 같이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을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6. 11. 4. 347,320원, 2016. 12. 2. 1,215,640원, 2017. 1. 2. 1,215,640원, 2017. 1. 25. 1,128,810원 등 합계 3,907,4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3,907,4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피보험 단위기간(근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므로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 반장으로 일하면서 지인인 G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원청 건설회사에 신고하여 G이 허위로 신고된 근로내역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이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F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G은 2016. 6. 2.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이와 같이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을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16. 347,320원, 2016. 7. 14. 1,215,640원, 2016. 8. 11. 1,215,640원, 2016. 9. 6. 1,128,810원 등 합계 3,907,4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3,907,41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