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12
판결선고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면세점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G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외 3필지에 건축된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분양을 위탁받아 위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업자인 J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5세대를 담보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E은 나중에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분양받을 것을 조건으로 아직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M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현재 영등포와 N에 큰 면세점을 열 계획이고, 인천에도 병원 내 면세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을 것이고, 서울 강서구 H 외 3필지에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위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한 O의 부사장이다. 오피스텔 25세대를 틀림없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면세점 사업은 사업자금이 없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4개월 안에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1,288,752,61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T으로 하여금 15일 내로 인천 중구 U에 있는 V 내 R의 전기통신공사(공사대금 29억 원 상당)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6. 11. 30.까지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V와 2016. 3. 24.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V 내 전기통신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동안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다른 경제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L 측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113)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98, 104)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33, 42~44, 46, 88~92)
계좌거래내역 조회, 입출금내역, 인증서, I 25개 공급계약서, 녹취서, 확약서, 완불영 수증, 약정서, 법인인감증명서, 이메일 회신 및 회신파일 저장내역(순번 2, 9, 56, 57, 61, 76, 116~118, 151)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W, X의 각 법정진술
T 측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13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전기통신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순번 132~135, 139)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순번 11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은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면세점 사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할 의사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거래관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합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면세점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2013. 12. 15. 피고인 A과 피해자가 1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투자계약서(증 제2호증) 참조], ① 피해자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공사현장을 방문한 다음 아직 완공이 되어 있지 않아 일단 투자를 유보하고 대여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이후 사업의 진척상황을 보고 원금 상환시점인 4개월 후에 투자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점(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6쪽 각 참조), ② 피해자는 2013. 12. 30. 자신 소유인 서울 양천구 M빌딩에 관하여 Y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수수료 등을 공제한 12억 8,800여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는 은행이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선이자로 3억 원을 받고 그 뒤로도 상대적으로 고율인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투자할 의사를 유보한 채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소유의 M빌딩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은 경험과 부동산업자인 J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이자를 전달받기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에 관하여 아무런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연대보증 확약서(수사기록 제2권 644~647쪽), J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0) 등을 받는 등 인적 담보만을 확보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E 명의의 2013. 12. 24.자 약정서에도 '상기 오피스텔 25세대에 대하여 4개월 사용 후 차주인 D 미변제 시 금융권 담보대출로 우선 변제한다(제1항)', '상기 오피스텔 25세대 분양 시에 분양대금은 우선 상환(제2항)'이라고 기재된 것(수사기록 제3권 중 6권 159쪽)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대여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 A은 면세점 사업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임금 또는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각 사건기록(증 제7호증의 1~8) 참조], 피고인 B도 이미 자력으로는 Z에게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400, 401쪽, 제2권 752, 1214쪽 각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관하여 공사를 마치면 상가 전차인들이 보증금을 내고 입점하는 등 면세점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달리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13억 원 중 선이자 3억 원을 공제한 10억 원만 대여하면 피고인 A이 면세점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인식하게 해놓고도, 그 뒤 약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기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약속만 반복하였을 뿐이다(위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수사기록 제3권 중 6권 187~189쪽 각 참조).
더구나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계약금으로 2013. 12. 30. 1억 5,000만 원, 2014. 5. 9.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 25세대에 관한 계약금조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돈을 대여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
주장의 요지
V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전기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W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6. 3. 24. 자신이 운영하는 AA 명의로 V로부터 인천 중구 U 외 6필지의 V 내 상가 전체를 보증금 350억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수사기록 제3권 중 7권 69~76쪽 참조), 계약금 35억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중 7권 51쪽 참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 제4조의 계약금이 완납되었을 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AA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에 이미 V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참조),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비록 V가 2017. 4. 17. AA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2017. 11. 3. AA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3권 중 7권 200~204쪽 참조),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이다.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판시 제1죄) / 징역 1개월~10년(판시 제2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편취 금액도 1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다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S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의 실체 자체는 존재하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의 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위하여 각 1억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1403, 1408쪽 참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
완불영수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1. 하순경에서 2013.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AB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E 명의로 '수분양자인 A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25세대에 대해 세대당 일금 구천만 원(90,000,000/VAT 별도) 총액일금 이십이억 오천만 원(2,250,000,000/VAT 별도)을 2013년 11월 26일 완불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완불영수증을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3. 12. 24. 서울 강남구 AC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불영수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약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2. 24.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F는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25세대에 대해 A이 13억 원의 대여금을 4개월 후에 L에게 갚지 못하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F의 법인인감증명서상 인영의 모양과 완불영수증 및 약정서상 인영의 모양이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딸인 AE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F의 사용인감을 E의 허락에 따라 날인하였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완불영수증과 약정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E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탁받았으나, 2013. 8. 13. 준공 이후에도(수사기록 제2권 787쪽 참조) 2013. 12.경까지 총 320세대 중 116세대가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채무 담보로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수락한 것(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E은 당시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이 시급하였고, 피고인 B이 제안한 위 오피스텔 25세대를 한꺼번에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F에서 사용한 인감의 현황
E이 작성을 승낙한 2013. 12. 24.자 확인서에는 마름모 모양(◆)이 조각된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에 반해(수사기록 제2권 1178, 1179쪽 참조), 피고인들이 작성한 완불영수증과 약정서에는 동그라미 모양(●)의 인영이 찍혀 있고 글자 모양도 다른 서류들과는 같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를 분양하기 위해 F의 인감도장 중 하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그의 딸인 AE이 보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쪽 참조), 여기에 '당시 F가 사용한 인감으로 법인인감 1개, 사용인감 4개가 있었는데, F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신이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3개를 보관하였고, E이 나머지 사용인감 1개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참조).'는 AF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당시 자신의 딸인 AE을 통해 E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F의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완불영수증과 약정서에 찍혀 있는 인영은 E의 허락에 따라 작성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찍혀 있는 인영과 동일하다[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이메일(증 제1호증의 3), 수사기록 제3권 중 6권 158,159쪽 각 참조].
완불영수증과 약정서의 작성 경위
AE이 2013. 11. 26. 20:43경 '작은 아버지(E을 지칭), 저 큰조카 AE에요 (중략)완불증 대신 확인서로 대신하고자 했던 사항이 변경이 되어 완불증을 요구해서 초안 작성한 것이고, 그 뒤에 장은 이 확인서에 대해서 작은 아버지와 D A대표(피고인 A을 지칭)가 이번 연대보증 건으로 사용함을 확인하는 두 분간의 상호 확인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도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스캔한 완불영수증 초안을 첨부하여 E에게 이메일(AG)을 보냈고[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이메일(증 제1호증의 2) 참조], 2013. 12. 23. 19:46경 스캔한 완불영수증 및 확인서 초안을 첨부하여 다시 E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이메일(증 제1호증의 5) 참조]에 비추어 보면, AE은 E의 허락을 받은 다음 완불영수증에 F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완불영수증의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L이 2013. 12. 24. 공증 당일 E 명의의 약정서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 B이 그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아 이를 받아 적은 뒤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약정서를 완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E은 늦어도 2014. 5. 21.경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에 관한 공증 서류 및 이에 첨부된 완불영수증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제2권 1174, 1175쪽 참조)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E이 2014. 5. 1.경 AF에게 인증서를 전달하였고 2014. 5. 21.경 이를 스캔하여 파일 및 종이로 각각 보관하게 하였는데, AF이 2014. 5. 21.경 완불영수증을 스캔하면서 E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자, E은 G으로 보내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하면서 잘 보관하라고 하였다(위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1, 12쪽 참조).'는 취지의 A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E은 2016. 2. 15.경 L로부터 '오피스텔 25세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각 촉구서를 받았음에도(수사기록 제3권 중 6권 191~199쪽 참조) 피고인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E은 L이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11호로 F, AH,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2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이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완불영수증과 약정서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재호 나재영
각주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E 명의의 완불영수증과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과관련된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각주3) 공소사실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1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 조회의 기재에 따라 '1,288,752,617원'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1권 23, 24쪽 참조).
각주5) 공소사실에는 '2015.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2016. 3. 24.'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3권 중 7권 69~76쪽 참조).
각주6) 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미수금 현황내역서(증 제6호증)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7) 판시 제1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8) E은 평소 위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 또는 AE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각 이메일(증 제4호증의 2, 증 제6호증의 1, 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