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21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