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26
판결선고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C노동조합(이하 'C노조') 위원장으로,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 12. 16. 발의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고만 한다)은 ①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②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③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④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C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D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7. 11. 11. 23:00경 C노조 수석부위원장 E과 C노조 F지부장 G은 여의도 국회 부근에 있는 H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2017. 11. 13. 피고인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C노조 3만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위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C노조는 ① 2017. 11. 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6.부터 11. 30.경까지 1,000여명이 참가하여 I당사 앞 → J빌딩 → K빌딩 → L은행'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7. 11. 16.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19.부터 12. 17. 23:59경까지 20,000여명이 참가하여 'L은행 앞 ⇄ M 호텔 ⇄ N ⇄ O ⇄ P ⇄ Q R동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③ 2017. 11.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7. 11. 27.부터 11. 29. 18:00경까지 3,000여명이 참가하여 '세종로소공원 ⇄ 광화문R ⇄ 내자R ⇄ 신교R ⇄ 효자 PB'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④ 2017. 11. 24.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17. 11. 28.부터 11. 29. 21:00경까지 25,000명이 참가하여 'L은행 앞 → M호텔 → S → Q본관 → Q R동 앞(고공농성장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2017. 11. 16. 집회 관련
경과
2017. 11. 16. 저녁, C노조는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T'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C노조 조직쟁의실장인 U과 함께 2017. 11. 16. 'V' 여의도 집회에서, U은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공농성자 E, G을 지지방문 하자며 선동하고, 피고인은 국회 앞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을 이끌고 국회 정문 앞 도로로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신고한 집회의 범위 및 장소를 벗어나 국회 앞으로 무단 진출하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뒤, H까지 행진하고 Q R동 옆 여의서로(윤중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C노조의 위세를 보여주어 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노조원 700여명은 2017. 11. 16. 19:05경부터 19:5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W I당 당사 앞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2매(크기 0. 7 × 4m), 각 지부 깃발 6개, 소형 방송장비 1세트 등을 준비하고, U의 사회로 'V'를 개최한 후, 사전에 신고된 행진경로(I당 당사 → X빌딩 → Y빌딩 → K빌딩→ L은행 동관)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여 20:10경 여의도 L은행 앞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U 등 C노조 집행부는 "CB고공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자"라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국회 방향 Z빌딩 쪽으로 조합원들을 유도하였고, C노조 조합원 700여명이 선동 시작 5분여만인 20:25경 피고인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함께 이동하여 국회대로를 점거하고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노조 조합원 700여명은 2017. 11. 16. 20:25경부터 20:40경까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U의 선동으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파업가를 제창하고, 20:40경 국회 앞부터 H사이 국회대로 2~4차선을 점거한 다음 선두에 피고인, C노조 AA분과위원장 AB 등이 앞장서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시작하고, U은 대형 방송차에 올라 마이크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CB 고공농성장까지 C노조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행진하였다. 곧이어, 조합원들은 같은 날 20:48경부터 21:23경까지 위 H 인근에 이르자 Q R동 옆 양방향 4개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피고인은 "28일날 조직을 다해 국회와 다이다이 투쟁할 수 있겠냐, 우리 막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등의 등단 발언을 하는 등 약 35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U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20:48경부터 21:23경까지 H 및 AC Q R동 옆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V 여의도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 11. 28. 집회 관련
경과
2017. 11. 22. B과 AD 등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C노조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과 U은 건설근로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17. 10. 25. - 10. 26. 이틀간 C노조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 11. 28. C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1만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AE'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20경부터 H 고공농성장 앞에서 4.5톤 무대차량, 플래카드 30개(0. 6×6m,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준비하고, 같은 날 11:30경까지 C노조원 최대 5,800명이 참석하여 AE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15:05경부터 16:30경까지 여의도 L은행, AF은행 측면 전 차로에서 C노조원 약 1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 (9×4.5×2m), 플래카드 10개(16×6m,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쟁취하자!' 등), '건설근로자법 즉각 개정'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 C노조지부 깃발 100여 개를 준비하고, C노조 사무처장 AG의 사회로 'AE' 본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17. 11. 28. 10:32경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같은 달 23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하고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되면서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이 같은 날 16:3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C노조 집행부는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를 점거하여 C노조의 위력을 과시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국회 및 대중들에게 알리기로 공모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는 행위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 진입시도
2017. 11. 28. 16:32경부터 16:4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AH 소재 여의도 L은행, AF은행 측면 전 차로에서, 조직국장 AI는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대로 해산 못한다. 오늘 분노를 담아 끝장을 봐야 한다. I당, AJ당을 향해 진격하자"라고 C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 선두대오 약 6,000명이 일사불란하게 국회를 향해 진행하여 경찰이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넘어가 국회진입 방어를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까지 접근한 다음 이를 방어하던 경찰관들과 몸 싸움을 하고 안전펜스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위 선두대오 조합원들과 함께 위 안전펜스 바로 앞까지 진출하여 조합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선동하고, U은 무대 뒤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전체적인 진행을 지휘하였다.
미신고 불법행진 및 마포대교 점거
같은 날 16:42경부터 17:05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C노조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I당사에 집결하여 있던 1대오 약 2,000명은 17:00경 AF은행 뒷길을지나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2대오 약 1만명은 '공원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 여의도 문화마당 10, 11, 12문 → 여의대로 본도로 양방향 전 차로 → 마포대교 남단' 순서로 이동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행진을 하고, 조합원 2,000여명은 같은 날 17:05경부터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와 마포대교 상판 연결지점에 집결하여 점거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K기동대 등 경찰경력이 먼저 마포대교 상판에 올라간 2,000여명과 추가로 진입을 시도하는 7,000여명의 중간에 들어가 차단을 개시하자, C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L은 마포대교로 이미 진입해 있던 방송차량의 마이크를 잡고 마포대교로 진입하려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지들, 뒤쪽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동지들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C노조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장난 합니까 지금. 동지 여러분 저쪽에 저쪽으로 빠져나오는 대오를 엄호할 수 있도록 붙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동지들은 밀고 뚫고 마포대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행진 대오들 뒤쪽에 못 들어온 동지들 뚫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마포대교 진입을 지휘 및 선동하였고, 17:15경 경찰 저지막이 중간에서 뚫리자 AL은 "자자 붙어주세요. 끌어내, 끌어내. 자, 이쪽 동지들 앞으로 붙어서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앞으로 갑시다. 경찰들 뜯어내세요. 자, 동지들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자, 돌파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동하였다.
또한 같은 날 17:47경부터 17:51경 사이 C노조 AA분과 조직국장 AM는 마포대교 방송차량 마이크를 이용하여 "C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행동해 주시는 동지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지들 힘찬 구호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동지들, 제자리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요없이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겠습니다. 그것이 C노조 지침입니다"라는 취지의 집행부측 지시를 방송하여 조합원들을 지휘하였다.
미신고 행진
곧이어 같은 날 18:05경부터 18:50경 사이 위와 같이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있던 C노조 조합원 7,000명 가량은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18:05경 대열을 정비하여 방송차를 선두로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 전차로 → 서울교 사거리 → KBS삼거리 → AN CB 고공농성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1) 내지 3)과 같이 신고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행진, 집회를 개최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조합원 9,000여명과 함께 점거하여 위 마포대교를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U 등 노조 집행부는 경찰의 방어막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거나 마포대교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기타 무력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집회에 참여한 다수 조합원들의 위력을 보여 안전펜스와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및 마포대교로 나아가기로 공모하였다.
국회 앞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에 따라 2017. 11. 28. 16:33경 AI는 여의도 L은행 앞 본집회 무대에서 "국회, I당으로 진격하자"라고 발언하여 선동하고 조합원 선두 6,000여명은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를 격하게 밀면서 물병을 던지고, 펜스의 밑 부분을 들어내어 뒤집고 잡아끌어 방어선을 뚫은 다음 이를 방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AO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헬멧과 옷 등을 잡아당기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 AP, AQ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AQ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포대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7. 11. 28. 17:05경부터 18:05경 사이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와 마포대교 상판 연결지점 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K기동대 등 경찰경력이 이미 마포대교 상판에 올라간 2,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추가로 진입을 시도하는 7,000여명의 중간에 들어가 차단을 개시하자, AL은 방송차량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앞서 2. 나.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C노조 조합원 7,000여명은 마포대교 추가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경력을 향해 방패를 잡아당겨 뜯어내고, 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고 거세게 밀어 이에 밀려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세게 차고,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3-10항 기재 AR, AS, AT, AU, AV, AW, AX, AY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AK기동대 소속 순경 AU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 3, 6, 7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8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R, AU, AV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Q, AR, AU, AV, AZ, BA의 각 법정진술
AP, AS, AT, AW, AX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AB, U, AM, AL,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AL은 각 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BC, AP, BD, A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AR, AS, AQ, AU, BE, BF, BG, AW, AY, BHO] + OH Z ZEN
AU, AR, AV, AQ에 대한 각 진단서, BI병원, BI병원, 경찰병원(AR, AV에 대하여)의 각 진료기록
국민신문고 제보영상 사진자료, 국민신문고 신고영상CD, 각 채증자료 사진 및 동영상CD
2017. 11. 16. C노조 'BK집회' 관련 상황, C노조 홈페이지상 투쟁관련 내용 발췌본, 11. 28. 집회당시 상황 요도, 11. 16. 집회 당시 신고내역서·채증자료 등 분석결과자료, 11. 28.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채증자료 분석결과 자료, C노조 움직임 관련 채증자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내사보고(2017. 11. 16.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내사보고(2017. 11. 16.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2017. 11. 16. C노조 집회 관련 전체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11. 16. C노조 집회 관련 A, U, AB 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C노조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C노조 집회 관련 전체상황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A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U 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교통불편으로 신고된 112신고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작성에 기초가 된 자료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하여 부상당한 경찰관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내역서 첨부),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하여 당시 행진이 사전에 계획된 행진으로 보이는 점에 대하여), 내사보고(국회에서 H까지의 거리 및 2017. 11. 28. C노조에서 미신고 행진을 했던 거리 측정), 내사보고(C노조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11. 28. 이후 C노조 움직임 관련자료 발췌), 수사보고(2017. 11. 16. 집회 불법행진 거리측정), 수사보고(C노조 조직등 관련), 수사보고(경찰관 부상관련 증거관례 정리보고) - 부상 경찰관 증거관계 정리 1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 목포지청 14형제10022호 사건조회 출력물 1부 - 목포지원 14고단2052 판결문 사본 1부 - 광주지법 15도3040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11. 16. 집회 당시의 신고범위 일탈행위와 11. 28. 집회 당시의 신고범위 일탈 및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포대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집회시위법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3년 ~ 7년) [특별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9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각 집회시위법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 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집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C노조가 그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경력들과 충돌을 일으킨 시간이 길지 않고, 참가자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거나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합계 9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평화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일 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을 사용하는 형태의 집회는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11. 16.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주장 1) 이 부분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도로에 서있거나 앉아있었던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손괴', '불통'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위 행위는 손괴, 불통에 준하는 정도에도 이르지 않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기타의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조문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되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사정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나 집회시위법 제23조, 제12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기능과 의미, 이 사건 집회의 방법, 태양, 시간, 차도 이동의 불가피성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성이 조각된다.
2017. 11. 28. 집회 관련 주장 1) 집회시위법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건설근로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한 일부 참가자들의 즉흥적, 개별적 행위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상황을 지배, 주도함이 없이 오히려 이미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를 지배,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 및 그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부 조합원들의 즉흥적인 행위에 기한 우발적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흥분한 다수의 조합원들을 그 자리에서 통제하여 상황을 수습하기 힘들었고 C노조 위원장으로서 홀로 마포대교를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 피고인과 C노조 집행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고, 설령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다중의 위력'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관의 양형선택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따라서 위 조항의 해석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다중의 위력에 의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포대교 점거를 의도하거나 이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당일 집회의 전체 참가자나 마포대교를 점거한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많아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을 파악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경찰관들이 입었다는 상해 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기절 등과 같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어 법률상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집회시위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시위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 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시위법과 그 시행령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할 수 있다. 집회시위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시위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017. 11. 16. 집회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을 포함하여 집회에 참가한 700여명의 C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Q R동 옆 양방향 4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한편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집회 당일 20:35경 영등포경찰서 소속 정보관 BH으로부터 불법집회로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BI에게 "정보관 씨발새끼도 저리가, 법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불응하였고, BH이 같은 날 20:50경 재차 사법처리 방침을 고지하였음에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43-44, 1048쪽). 같은 날 20:35경 영등포경찰서 경비계장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고방송을 한 것도 확인된다(수사기록 45쪽).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집회시위법에 위반된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집회시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Q R동 앞 차로를 전부 점거하여 당시 위 도로상으로는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7. 11. 16. 20:10경부터 21:30경까지 집회 장소와 그 부근인 여의도 L은행, 국회, CB 일대에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된 내역은 없다(수사기록 1044쪽).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판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과거에도 집회, 시위로 인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태양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위 집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은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므로 정당하다. 그러나 C노조는 범행 당일 이미 I당 당사와 BL당 당사 부근 및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끝마친 상태였고, 이후 신고 범위를 일탈해 국회 앞을 행진하기까지 하여 이로써 이미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상태였다. 또 당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점거했던 도로 중 일부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수 있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사전달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 국회대로에서 행진할 당시에도 1, 2개 차로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남겨두고도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수사기록 43쪽, 11. 16. 집회 관련 채증사진 및 동영상).
2017. 11. 28. 집회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을 사전 공모하고 주최자로서 지배, 주도하였는지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 및 집회시위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1. 28. 집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판시 각 집회시위법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위 집회 당시에는 현장에서 주최자로서 범행의 모든 과정을 지배,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비록 이 부분 판시 각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C노조 내 지위와 권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집회 과정에서 촬영된 채증사진들에서는 피고인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대열의 선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수사기록 229쪽)이 확인된다. 같은 사진에는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불상의 참가자가 소지하고 있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만일 피고인이 변소 취지와 같이 진정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할 생각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조원들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펜스의 아랫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지 않은 채 다른 C노조원들과 대화만 하고 있었다(11. 28. 집회관련 1번 CD 중 "강서 BM OP O" 폴더의 BN-1617 사진 파일). 나아가 그 무렵 결국 경찰이 설치한 펜스 중 일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제거되어 참가자들이 펜스가 제거된 부분으로 밀려듦에 따라 경찰경력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곧이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무리의 뒤편에서 이들에게 뒤로 빠져 본무대 쪽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면서 그것이 '지도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다(11. 28. 집회 관련 동영상 1번 CD 중 "양천 BO O" 폴더의 00001 파일). 이와 같은 피고인이 위치한 장소와 피고인의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수사기록 480쪽 C노조 규약), 당일 피고인이 본무대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언을 한 사정(수사기록 881쪽의 본무대 상에 있는 피고인 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국회 진입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경찰경력에게 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전 계획, 공모와 현장에서의 지배, 주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위 집회 당시 C노조 측과 경찰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 사이에 서로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당시 작성된 정보상황보고서에는 1 본집회 개최 전 C노조 집행부 측에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건설근로자법 개정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CB에 있는 BP 지부 200명을 선봉으로 국회 집단 진출할 수도 있다'는 반응(수사기록 195쪽), 2 '집회 종료하면 국회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산회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국회 및 AJ당, 당사 집단 진입 시도'하겠다는 반응(수사기록 200쪽)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C노조 내부에서 이미 위 본집회 개최 전후로 신고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국회 진입 시도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에 진입,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AL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참가자들에게 경찰경력을 뚫고 마포대교를 점거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이 채증동영상에 담긴 영상과 음성을 통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방송이 있었던 것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위 발언은 질서 유지를 위해 참가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행진의 대오가 중간에서 끊겨 고립될 경우 고립된 조합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발언 내용은 사용된 어휘와 발언자의 어조 등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경력은 뒤따르는 참가자들의 마포대교 진입을 방어적으로 차단하였을 뿐 참가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던 이상 조합원들의 고립이나 그에 따른 위험 발생을 예견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AL의 발언은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선동발언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L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그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C노조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 기록 1022쪽).
피고인이 마포대교 진입 대열의 선두에 서서 방송차량의 뒤를 따라가며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채증사진 상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232쪽). 그런데 사진 속 피고인의 모습이 방송차량에서 실시한 방송을 만류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AG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AI, AL, AM는 C노조 지도부의 지시를 받고 집행하는 단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C노조 내의 조직구조와 그에 따른 지휘, 감독관계에 의할 때 위 3명은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었다(AG 녹취서 14, 15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AL, AM의 발언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고 마포대교 진입 및 점거시도를 중단, 해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544쪽).
당시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경력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C노조 쪽에서 '평화 시위를 해야 하니 경찰관들과는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하거나, C노조 측 질서유지인들이 참가자들이 경찰경력과 충돌하는 것을 말린 적이 없었다고 서로 일치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경찰의 정보상황보고나 현장요도 등에 의하면, 1 당일 집회에 참가한 C노조원들은 약 12,000명에 달하였는데, 2 그중 6,000여명은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1,000여명은 I당 당사 앞으로 집결하였으며, 나머지 5,000여명은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6문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가, 3 이후 위 사람들 중 11,000여명이 결집하여 마포대교 위나 다리 남단의 교차로까지 진행하였고, 4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앞서 본 국회 진입 시도 후 후퇴가 시작된 16:42경부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에 올라간 17:04경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불과 22분 만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098-1101쪽), 이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매우 다수였음에도 이들 대부분이 마포대교로 모이는데 소요된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C노조 지도부의 사전 계획, 공모와 그에 따른 현장 지시, 통제가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도공원에서 이의 대로로 몰려나오기 시작할 무렵 촬영된 여의대로의 전경 사진을 살펴보면,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의 여의대로 우측 차로에 큰 트럭 2대가 정차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11. 28. 집회 관련 1번 CD 중 "동대문 BQ OP O" 폴더의 BR1404 파일). 사진에서 드러난 트럭들의 형상과 정차된 위치,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마포대교에 올라간 무렵부터 방송장비가 설치된 트럭 2대가 줄곧 참가자들과 나란히 이동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사진속의 트럭들은 방송차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참가자들이 여의대로로 몰려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마포대교 입구 부근에 방송차량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C노조의 마포대교 진입, 점거 시도가 사전에 계획, 공모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대로로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대로를 영등포에서 마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참가자들이 몰려 나오는 과정에서 소수의 참가자들이 먼저 도로로 나와 수신호를 하며 참가자 대열을 마포대교 방향으로 유도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빨리 나오세요', '신속하게 나오세요'라고 발언을 하는 한편, 도로 상에 있던 차량들의 진행을 막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도 마포대교 진입, 점거에 관한 C노조 내부의 사전 계획, 공모를 추단해볼 수 있다.
마포대교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최초시간은 17:06경인데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18:05경까지도 마포대교 및 남단 교차로의 점거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수사 기록 543쪽). 집회 참가자들이 마포대교에서 내려온 뒤로도, AM는 참가자들이 위 교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노조의 지침임을 전제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한 사실이 채증 동영상을 통해 드러나고, 더 나아가 AM는 참가자들에게 착석을 종용하고, C노조 각 지역지부 소속 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신들의 교차로 점거상황을 '규탄대회'라고 지칭한 것이 확인된다(11. 28. 집회 관련 동영상 4번 CD의 "서부 BS O" 폴더 중 M2U02565 파일 38-40초 부분). 한편 불상의 참자가(그 음성에 비추어 AL으로 추정된다)는 위와 같은AM의 발인이 있었던 무렵 참가자들에게 '각 지부의 지도부 동지들은 방침에 따라 대치국면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실시하였다(11. 28. 집회 관련 동영상 4번 CD의 "서부 BS O" 폴더 중 M2U02568 파일 33-42초 부분). 또 위 각 발언 이후로도 노조원들과 경찰경력들 사이에서는 산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모습이 채증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결과적으로 C노조의 입장에서는 경찰경력에 의해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마포대교로 진입하는 것이 차단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음을 더해보면 피고인과 C노조 집행부원들이 마포대교 위에서 둘러앉아 했던 회의의 내용은 참가자들을 평화적으로 해산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포대교 점거의 대안으로 교차로를 일정 시간 점거하여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여의대로를 행진하여 고공농성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C노조는 위 집회 신고 당시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148쪽 이하), AM는 위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채워 넣은 것이어서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자신이 질서유지인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04쪽), 실제 로 명단도 순번 1943번까지 위 진술 내용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AG의 증언도 당시 집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질서유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위 집회 당시 국회 주변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국회 진입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213쪽)에 의하면 국회로 진입하는 도로 상에는 경찰경력들만이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경찰버스들은 화단과 울타리 뒤편에 주차되어 있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 및 구속영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당초 수사범위 및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도 지적하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요지 부분에는 11. 28.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과 참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경찰들 중 일부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경찰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것도 확인된다(수사기록 545쪽).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1. 28. 집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증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위 집회 당시 참자가들이 여의대로에 결집하여 마포대교를 점거한 뒤 다리에서 내려와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 마포대교 양방향 전차로,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집
이루어진 것도 확인된다(수사기록 545쪽).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1. 28. 집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증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위 집회 당시 참자가들이 여의대로에 결집하여 마포대교를 점거한 뒤 다리에서 내려와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 마포대교 양방향 전차로,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집회 당시 접수된 112 신고 내역에 의하면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 건수가 51회에 달하였고, 그중에는 분만, 병원 방문 등의 사유도 있었다(수사기록 255쪽 이하).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뒤 이동한 거리는 마포대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총 2.4km가 넘는다(수사기록 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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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관련한 판시 각 행위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시위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집회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상해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위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불특정 다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 AQ, AR, AU, AV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위 집회를 사전 계획, 공모하고 현장에서 지배,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출된 채증사진과 동영상들에는 참가자들이 국회 앞이나 마포대교 입구에서 방송을 통해 나오는 발언 내용에 따라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경력들에게 한꺼번에 몰려 들어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거나 직접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의 인원수가 약 6, 7천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였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결과로 일부 경찰관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이상 당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 가운데 AU, AV의 경우,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AU, 수사기록 618쪽 진단서 및 수사기록 619-620쪽 사진, 집회 현장에서 촬영된 AU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수사기록 3580쪽 사진)이나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AV, 수사기록 3631쪽 진단서 및 수사기록 659-661쪽 사진)이라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향후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AQ의 경우,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수사기록 3635쪽)가 제출되었고, AQ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약을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도 2회 가량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AQ 녹취서 6쪽). 또 AQ이 증언(위 녹취서 12쪽)이나 경찰 진술서를 통해 상해의 원인으로 진술한 참가자들의 펜스 제거행위와 그에 따른 펜스의 제거 과정은, 당시 채증동영상에 촬영된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영상속에 드러나는 참가자들의 행위는 상당히 격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Q이 상해를 입었다.
AR의 경우에도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다(수사기록 3584쪽). 또 그 진술에 의할 때 AR은 집회 참가자들과 직접 충돌하는 선두 대열에서 방패를 들고 참가자들의 마포대교 진입을 방어하다가 참가자 중 한명이 방패로 막고 있는 다리 부분을 세게 차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데 (수사기록 590쪽, AR 녹취서 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치 및 역할,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상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집회 전 과정을 사전에 계획, 공모한 것은 물론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펜스를 들어올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경력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는 경찰관들이 생기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1. 16. 집회 관련 금지구역 내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시위법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노조 조합원 700여명은 2017. 11. 16. 20:25경부터 20:40경까지 집회 금지구역인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위 U의 선동으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파업가를 제창하고, 20:40경 국회 앞부터 H 사이 국회대로 2~4차선을 점거한 다음 선두에 피고인, AB 등이 앞장서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시작하고, U은 대형 방송차에 올라 마이크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켜라,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선동하는 방법으로 CB 고공농성장까지 C노조원 700여명과 함께 행진하였다. 곧이어, 같은 날 20:48경부터 21:23경까지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76미터 지점에 위치한 위 H 인근에 이르자 Q R동 옆 양방향 4개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피고인은 "28일날 조직을 다해 국회와 다이다이 투쟁할수 있겠냐, 우리 막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등의 등단 발언을 하는 등 약 35분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은 U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
2017. 11. 28. 집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국회 앞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판시 2. 다. 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O기동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헬멧과 옷 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AO기동대 소속 순경 A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포대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마포대교 추가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경력을 향해 방패를 잡아당겨 뜯어내고, 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고 거세게 밀어 이에 밀려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세게 차고,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A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타구니 근육손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9, 10항 기재와 같이 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집회와 관련한 금지구역 내 집회주최로 인한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집회시위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회시위법 제23조 제3호는 집회 참가자가 집회시위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회시위법 제11조는 집회시위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회시위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상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P, AS, AT, AW, AX, AY이 입었다는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거나, 그 상해가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들에 대한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P의 경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부 부종 및 멍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AP의 각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면 각각의 상처 크기가 크지 않고 상처의 외형에 비추어보아도 그리 심한 상해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604-607쪽). 또 AP 스스로 위와 같은 상처들로 인해 다소 통증이 있기는 했으나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도 거절하였으며 1주일 후에 멍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P 녹취서 3, 14-16, 19쪽).
AS, AT, AW, AX, AY의 경우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도 존재한다. ▶ AS의 경우, BT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AS 녹취서 8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또, 상해로 인한 통증이 2주 정도 지속되었으나 움직이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정도였으며(위 녹취서 8쪽), 근육이 놀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따로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고 복약한 약도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1쪽). ▶ AT의 경우, 무릎 연골 연화증을 진단받았는데, 통상 집회 참가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쥔 채로 자세를 취하면 무릎이 방패에 닿게 되고, 이 때 무릎이 굽혀 진 상태이다 보니 방패에 눌려 무리가 많이 오게 되며, 이 사건 집회 당시에도 참가자들이 방패를 밀고 잡아당기면서 충돌을 하다 보니 충격이 무릎으로 와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T 녹취서 3쪽). 또 실제 집회 근무 이외에 훈련과정에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는데 훈련이 다소 격해지는 경우도 있다고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1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에 의하면 AT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집회 이전부터 다른 집회 근무나 훈련 과정에서 쌓인 피로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 AT은 이 사건 집회 이후에도 근무에서 완전히 열외되지는 않았고 과한 근무가 아닌 일반적인 근무에 투입이 되었는데, 장시간 서있는 자세로 일반 근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로 인해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9-10, 12쪽). ▶ AW, AX의 경우, 단지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기절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AW의 경우 기절 시간은 5분 정도였고(AW 녹취서 5쪽), 입원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집회 근무 다음날 생활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절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 기간도 3, 4일 정도에 불과하였다(위 녹취서 6, 7쪽), AX의 경우 기절한 시간이 약 1시간 10분이기는 했으나(AX 녹취서 4쪽) 기절 직후에 받은 응급치료 이외에는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었고(위 녹취서 7쪽) 추가적인 증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 AY의 경우, 사진 상으로는 오른발에 깁스를 한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674, 675쪽). 그러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당시 AY은 3열의 경찰경력 뒤에 있는 차단대형에 속하였는데, 참가자들이 경찰경력을 밀기 시작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방패열이 무너지면서 체중이 뒤로 쏠림에 따라 넘어질 뻔 하였으나 다른 대원들이 다시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을 밟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669쪽). 위와 같이 AY이 당시 유형력을 행사하는 참가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발을 밟힌 시점도 다른 경찰경력들이 투입되는 과정이었다면 참가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와 AY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구역 내 집회주최로 인한 집회시위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AP, AS, AT, AW, AX, AY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집회시위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집회시위법위반죄를,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위 각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각주1) 범죄일람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바,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조하였다. 각주3)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각주4)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각주5)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6)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각주7)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각주8)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각주9)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각주10)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각주11)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각주12)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AV에 대한 진단명이 '오른손 인대 및 근육손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V에 대한 진단서와 AV의 진술, AV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정확한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