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484
판결선고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LCD 패널의 재생 및 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5년경 4년 연속 영업적자로 관리종목 지정을 우려할 상황이어서 경영권 매각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4. 6.경 LPG 수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5. 3. 10.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취득한 후 LPG 수입 및 유통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2015. 6.경 D의 대표이사인 AK는 부사장인 피고인 B과 이사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D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대학 후배인 AZ을 통하여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영업팀장 BA에게 D의 사업전망을 소개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담보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를 당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위 BA 등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에게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성 여부가 이슈화된 E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D의 LPG 판매 및 물류사업 부문을 이식하여 E의 기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성에 대한 이슈를 불식시켜 상장기업으로서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내용의 E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E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 투자를 요청하여, 2015. 9. 14. 피해자 회사는 E가 발행한 금 30억 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대금이 입금된 E 명의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향후 LPG 저장탱크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피고인들과 약정하였다.
한편 2015. 10.경 E 대전 사업장(공장)의 노조원들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서울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다가 2015. 10. 19.부터 전면 파업을 하였는데, 파업이 지속되면 상장폐지의 실질심사 요건이 되고, E를 계속기업으로 존속시켜야만 하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긴급히 투입하여 파업을 해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였으나 달리 이를 해결할 재원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질권 설정을 해지하도록 하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 BB 17층에서 위 BA에게 "E가 2015. 10. 15. C 주식회사로부터 유상증자 120억 원을 받았는데, 그 자금을 사용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경영진 교체 등에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E 노조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서울 사무실에서 농성중이어서 정상적으로 회사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5억 원은 체불임금 지급에 충당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한 달 뒤 120억 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1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5. 10. 23. 위 질권이 설정된 30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0. 15. C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120억 원은 피고인들이 위 주금 납입계좌에 BC 등 사채업자 3명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단기 차용한 차용금으로써, 이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납입한 주금이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유상증자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 등에 공시하였으며, 위 BA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10억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AZ, BA의 각 법정진술, 증인 AK,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0, 151, 153번)
BA, V,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자금사용 및 질권해지 요청서,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전환사채 상환청구 내용증명, 수납현황, 운전자금 채권 관리원부, 매출 및 영업적자 현황, 명함, 경영권 양수제안서, 인수안 및 사업계획서, 2015. 9. 8.자 확약서, 2015.10. 23.자 확약서, 투자계약서(같은 순번 4-7번), ㈜E CB 투자 취급 경위서(같은 순번 6번), LPG 사업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석유(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통보, BE 공무 및 임원명함 사본, 공동사업 및 투자 약정서,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주식회사 E 제2회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각 확약서(같은 순번 17, 18번), 임시주주총회결과, BF LNG터미널 출장보고서(150914), BF 탱크임대 관련 회의, D사 질의서 및 D의 답변, 액화석유가스(프로판)저장탱크 임대사용계약서, 새로운 LPG 유통사업, BG,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용(BE), 석유(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통보,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서, LP가스(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장기 공급 및 구매를 위한 기본 계약서, D(주) LPG 수입사업 소개, 인수 의향서, LPG 사업설명서 메일 자료 등, 메일(A), 경영권 양수 제안서, H2GAS(가칭) 인수안 및 사업계획서, 메일 자료 등(N), 카카오톡 대화(AZ, B), ㈜E 전환사채 투자확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투자계약서(같은 순번 43번), 주요 사항보고서, 메일 자료,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LPG 물류 및 판매분야 사업 진출), 정정신고(보고), 질권 설정 승낙 의뢰서 및 입금증, 메일(X 30억 용도 건), 카카오톡 대화내용(D AK회장님, BH), 자금사용 및 질권해지 요청, 카카오톡 대화내용(AS 이사), 확약서(같은 순번 53번), 메일(C 목적 및 수권자본 변경), 메일((주)BI입니다.), 메일(물품공급계약서 안을 보내드립니다.), 메일(E-공급), 메일(K N 상무입니다.), ㈜E 전환사채 투자 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 주식회사 주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20억 원), 정정보고, AK 메모, 액화석유가스 판매 공급 등 유통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 주식의 양도 및 공동 경영 합의 계약서, 주식 양도사실 승낙(발신 Q, 수신 A, BJ, AT), 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식 양도사실 승낙(발신 Q, 수신 A, AW), 특약 계약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Q, AS, B), 카카오톡 대화내용(Q, AS), 답변서(원고 X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E 외 5명), 인수의향서(같은 순번 106번), 최근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D AK회장님), 메모, 문자메시지(AZ), 녹취록(같은 순번 123번), C(주)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C(A)의 E에 대한 투자내역서 1부, A 명의 기업은행 BK 계좌거래내역서 1부,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유상증자대금 가장 납입 관련 사채업자에게 Q가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내역서 1부, A과 B, Q, AS간의 휴대폰 문자 출력물(4부),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같은 순번 148번), 각 2018노2419호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같은 순번 159번)
수사보고(참고인 BA 제출 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30~133번), 수사보고('(주)E'관련 공시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A, B과의 면담 내역 등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9-1, 2, 3번)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54번),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같은 순번 15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회사는 전환사채 인수대금 30억 원이 입금된 E 명의 계좌에 설정한 질권을 10억 원에 한하여 해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직접 E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다른 LPG 수입업체로부터 견제받을 것을 우려한 B으로부터 'C를 특수목적 법인으로 활용하고 향후 C가 E 경영권을 지배하였을 때 렌트카사업 부분만 물적분할 한다'는 제안을 받아 E 인수에 C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B 측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질권 해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결정사항들을 전달받아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 2015. 10. 20.경 BA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5. 10. 1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E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120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실무자로서 LPG 사업에 관한 설명을 담당하였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A에게 대여자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E, C의 임직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유상증자대금 120억 원의 차용당사자나 유상증자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C가 E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어떠한 이익을 얻을 지위도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A 측과 합의하여 1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가 납입한 120억 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만약 피해자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질권 해지를 합의한 A 측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
판단(이하 이 항에 한하여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D의 LPG 사업 추진
AK는 2014. 6. 19. LPG 수입, 운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였다. B은 D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수입한 LPG를 저장할 탱크터미널을 물색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D은 2014. 10. 28.경 국내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영 충전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AQ협동조합과 LP가스(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 장기 공급 및 구매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권 313~315쪽), 2014. 12. 23. 러시아 가스공급회사 BE과 KYC(Know-Your-Customer. 수요자와 공급자 간 신분확인과 거래상 불법적인 의도가 없음을 문서화하여 확약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08, 309쪽), 2015. 1. 16.경 AQ협동조합과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310~312쪽). 또한 D은 2015. 3. 10. 산업통상자원부에 LPG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통보(증거기록 1권 307쪽)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LPG 수입, 유통업을 추진하였다.
A의 투자자 알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 제안 및 심의 부결
B은 C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면서 알게 된 대표이사 A에게 2015년 5월경 D이 추진하는 LPG 사업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부탁하였다.
A은 D 이사 직함으로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A, B은 보다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비상장회사인 D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LPG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내세워 인수할 만한 여러 코스닥 상장회사를 물색하였고, B의 지인 U을 통해 상장회사 E를 소개받았다.
A, B은 E 대표이사 Q, E 최대주주 K 등과 접촉하여 자신들이 추진하는 LPG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E 인수의향을 밝혔고, Q에게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였다.
한편, A, B은 E 인수를 통한 D의 우회상장을 실현하고자 A의 대학후배인 AZ을 통해 피해자 회사 영업팀 부장 BA에게 투자의사를 타진하였다. A, B 및 AK는 2015. 6. 1.경 BA을 만나 D의 LPG 사업전망에 관한 PT를 진행하였으나, 2015. 8. 19.경 피해자 회사의 투자심의 결과 위 LPG 사업에 대한 투자안건은 부결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재심의 및 전환사채 투자 결정
A, B은 BA에게 D이 E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LPG 판매 및 물류사업 부문을 이식하여 E의 기존 사업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투자제안서와 H2가스 가칭 인수안 및 사업계획서(증거기록 3권 1141~1143쪽)를 제시하면서 E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 투자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것처럼 투자안건을 부결한 이후 D의 E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30억 원을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투자대상을 D이 아닌 E로 전환하되, 여러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670쪽).
피해자 회사는 2015. 9. 1.경 E에 사모전환사채 방식으로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확약하였고(증거기록 1권 354쪽), 2015. 9. 14.경 E와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8쪽). D은 같은 날 E에 2015년 말까지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전환사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D이 책임지기로 확약하였다(증거기록 1권 199쪽).
피해자 회사는 2015. 9. 15.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이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환사채가 입금된 E 명의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증거기록 3권 934쪽).
C의 E 주식 매입 시도
C는 2015. 9. 14.경 E 주식을 보유한 F은행으로부터 E의 무의결권부배당우선 주식 125,817주(계약일 당시 보통주로 전환 시 3,522,876주)를 주당 32,760원(계약일 당시 보통주로 전환 가정 시 주당 1,170원)으로 합계 4,121,764,92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356~360쪽).
C와 G은 2015. 9.경 'G이 4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C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은행으로부터 우선주를 매수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데 양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4일 이내에 G에 E 보통주 341,880주를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5.경 G으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았다.
C의 E에 대한 120억 원 유상증자
C는 2015. 9. 14.경 E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에 보통주 1,200만 주를 발행하고 C는 2015. 10. 15.까지 120억 원(1주당 1,000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361~363쪽).
E는 2015. 9. 15.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함과 동시에 C가 2015. 9. 21.까지 120억 원을 유상증자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64~369쪽). 그러나 유상증자가 이행되지 않아 E는 납입기일을 2015. 10. 7.로 정정하였고, 재차 2015. 10. 15.로 정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377~387쪽).
B은 1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2015. 10.경 U, V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120억 원(U 측 50억 원, V 측 70억 원)을 차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사채업자로부터 120억 원을 차용함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위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C는 2015. 10. 15. K로부터 4억 원을 수표로 차용하였고, A, B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389쪽), B은 자신이 보유한 O의 주식 199,074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2권 436쪽).
A, B, V 등은 2015. 10. 15. R은행 아시아선수촌지점 VIP실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E 재무이사 AS은 사채업자들은 대리한 V으로부터 120억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자, A은 AS을 밖으로 내보냈다. AS은 Q에게 '가장납입의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Q는 직접 위 VIP실에서 V으로부터 질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A, B, Q는 2015. 10. 15. '차용금 120억 원, 상환일 2015. 11. 13., 차용이자 월 0.5%, 지연이자 월 0.1%'의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 제3조(담보의 제공), 제4조(변제 등)에 따르면, C는 2015. 11. 13.까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위 차용금의 220% 이상을 초과, 주식담보의 경우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190% 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C가 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행사하여 차용금을 회수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1131~1137쪽).
사채업자들은 C에 120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120억 원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E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394쪽). 위 120억 원은 위 약정에 따라 바로 출금되어 E 명의의 별도의 R은행 3개 계좌에 예치되었고, 2015. 10. 16. 주식납입금이 입금된 위 3개의 계좌에 사채업자 BC(30억 원), BL(40억 원), BM(50억 원)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395~397쪽).
한편, A, B이 K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은 2015. 10. 15.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3억 8,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위 차용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2,000만 원은 B의 요구에 따라 B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461쪽).
E의 운영상황 및 자금압박
E는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된 적자규모만 약 212억 원에 이르러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증거기록 1권 115쪽), 근로자들은 E에 밀린 급여를 요구하였으며, 여러 회사들은 E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Q는 A, B에게 위와 같이 E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미지급 급여와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약 20~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해결하면 기존에 영위하던 유전사업을 정리하면서 D이 추진하는 LPG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E에 대한 120억 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며칠 후인 2015. 10. 18.경 E 대전사업장 노조원들이 체불임금해소 및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면서 E의 서울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2015. 10. 19.경 생산이 중단되었다. 6개월 이상 노사분규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 E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었고(E는 2015. 10. 30.경 뒤늦게 생산중단 사실을 공시하였고, 2015. 11. 20.경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Q는 E 경영정상화를 위해 A, B에게 긴급한 자금사용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 납입금 10억 원에 대한 질권 해지
A, B은 E에 주금으로 납입된 120억 원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 납입금 30억 원을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A, B은 AZ을 통해 BA에게 C가 2015. 10. 15.경 E에 유상증자한 120억 원을 한 달 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체불임금 지급, E 운영자금으로 긴급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질권 해지를 요청하였다.
A, B은 AZ을 통해 BA과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요청할 공문 내용을 수정하였고(증거기록 2권 673, 678쪽), 2015. 10.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차 질권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D과 BF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프로판) 저장탱크 임대사용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여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자금사용 및 질권해지 요청 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29쪽, 2권 684~692쪽). 그 주된 내용은 BF 탱크터미널 계약에 약 20억 원, 계약관련 기타 운영경비로 약 10억 원을 사용하고, 2015. 10. 31.까지 BF 탱크터미널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먼저 질권 해지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내부 심의를 거쳐 2015. 10. 22.경 A, B이 요청한 사항 중 10억 원에 대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질권을 해지하고, 20억 원에 대해서는 탱크터미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BF가 요청할 경우 송금하는 내용으로 전환사채 납입금 사용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환사채 상환청구에 따른 인수책임자를 기존에 E, D뿐만 아니라 E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은 C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3권 944, 945쪽).
E, D, C는 2015. 10. 23. 피해자 회사에 'E와 D이 2015년 말까지 BF 및 석유공사 탱크를 임차하고, 위 임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지 못하거나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전환사채 상환청구에 따라 연대하여 36억 9,000만 원에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확약하였다(증거기록 1권 31쪽).
피해자 회사는 2015. 10. 23. 질권을 설정한 30억 원의 전환사채 납입금 중 1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였다.
A, B의 10억 원 자금 사용
A, B은 2015. 10. 23. Q에게 요청하여 질권이 해지된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취하여 AZ이 대표로 있는 B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A의 지시를 받은 AZ은 BO에 입금된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수수료 명목으로 V에게 교부하였다. A은 위 5억 원 중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중 1억 1,000만 원을 B 측(BP, BQ)에게 송금하고(증거기록 3권 1007, 1008쪽),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이후 A은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BO을 통해 E에 5억 원을 변제하였고, E는 위 5억 원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집행하였다).
한편, B은 Q에게 E 사무실을 D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BR로 이전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금집행을 요구하여 BO으로 이체되고 남은 5억 원 중 6,5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BI(AK가 운영하는 회사로 D 사무실의 명의상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이후 AK는 2016. 1. 13.경 및 2016. 9.경 위 2억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머지 돈은 E가 체불한 임금,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되었다.
사채업자들의 120억 원 회수 C는 2015. 11. 13.까지 사채업자들과 약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채업자들은 2015. 11. 16. 위 약정 제4조에 따라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120억 원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여 전액 회수하였다(증거기록 1권 398~400쪽)[A, B은 위 120억 원의 가 장납입에 관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903)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같은 법원 2018노2419)].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납입금 중 1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도록 기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 B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A, B이 맡은 역할에 대한 증인 Q, AZ, AS, BA, AK의 평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A, B이 함께 행동하면서 E 인수제안, LPG 사업 설명, 피해자 회사의 투자 유치, 질권 해지 요청, E의 120억 원 유상증자 등 일련의 작업에 모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E에 12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K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E의 3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날 F은행이 보유한 E 우선주 약 125,000주를 매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질권 해지를 요청하면서 AZ과 수시로 연락하며 긴밀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질권이 해지된 10억 원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E 경영지배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하였고, 여러 약정서나 확약서상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은 단순히 C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과 공모하여 10억 원의 질권 해지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여러 약정서나 확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과 직접 만난 이 사건 관련자들 중 Q, AZ, AS, BA, AK는 B이 관련 업무를 주도하거나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질권 해지와 관련하여 보면, Q는 E의 사무실이 노조원들에게 점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A, B 모두에게 긴급한 자금사용을 요청하였고, B은 A과 함께 AZ을 통해 BA에게 질권 해지를 요청하였다. B은 BA을 찾아가거나 BA이 D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자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고, AZ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질권 해지 업무와 관련하여 BA은 B으로부터 해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2권 681쪽). B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한 차례 투자심의가 부결된 이후로는 A보다 주로 B과 논의하였다. B이 유선으로 질권 해지를 계속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BA 증인신문 녹취서 50, 51, 52쪽).
E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보면, B은 지인 U을 통해 12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재원을 마련하고자 K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A과 함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C는 사채업자들이 질권을 실행하여 120억 원을 회수한 후 2015. 11. 30. AT, BJ(BS 경영)에게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700만 주를 7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권 487~494쪽), 같은 날 AW에게 E 주식 500만 주를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495~501쪽). B은 같은 날 AW과 특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02~506쪽), 위 특약에는 '(전문) B은 2016년 6월 내 B이 영위하고자 하는 LPG 수입, 공급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 매출 400억 원, 영업이익 20억 원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AW과 B이 E 주식 500만 주를 5:5 비율로 안분하였다. (제3조) B은 E가 기발행한 F은행 전환우선주 352만 주에 대하여 B이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증하며, 이 대상주식은 AW과 B이 협의를 통하여 안분하되 그 양도계약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B은 E의 안정적인 경영을 재고하기 위하여 2015. 12. 18.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AW이 지정하는 자 2인을 이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특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은 E 경영권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A은 'B이 E 인수과정에서 C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C 명의로 E의 주식을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렌트카사업 부문을 A에게 분할해 주고, 자신은 E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Q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Q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AK는 이 법정에서 'LPG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120억 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B에게 D을 E에 넘기고 E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C의 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B은 C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AK 증인신문 녹취서 24, 35쪽), G 대표 J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903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B은 C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라고 말하였고, 단지 명의만 A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9번 3, 9쪽).
B은 피해자 회사가 10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자, A과 함께 5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그중 1억 1,000만 원을 취득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B은 A과 공모하여 10억 원의 질권 해지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 B은 E 유상증자대금 120억 원의 가장납입을 알고 있었다.
A, B은 E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E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회사를 물색하였다. A, B은 사채업자를 통해 C 명의로 1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수수료를 마련하고자 K로부터 차용금의 약 3.3%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 측에 교부하였다.
V은 2015. 10. 15. 위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에 자필로 '특약사항 : 제3조의 1항 내지 3항의 담보제공은 채무자가 선택하는바, 담보의 미제공시 채무자는 차용금 전부를 변제한다. 차용인'을 기재하였고, A은 자필로 위 '차용인' 부분 옆에 'C(주)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1133쪽).
A, B은 C가 2015. 10. 15. 1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약정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이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120억 원이 입금된 직후 출금되어 3개의 별도 계좌로 이체된 다음 사채업자들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었지만, 그 사실은 공시되지 않았다.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C는 2015. 11. 13. 까지 120억 원 차용금에 두 배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상황이었지만, A, B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대체할 자금을 구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은 E에 마치 한 달 이내에 위 120억 원을 변제하고 실제로 유상증자대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A, B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 11. 30. AT, BJ, AW에게 E 주식 1,200만 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
B은 친분이 있는 U을 통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차용금의 규모, 이자, 상환기일 등 차용조건을 사전에 결정짓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C는 상환기일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사채업자들에게 차용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지만, 그럴 여력은 없었다. 결국 위 120억 원에 설정된 질권이 2015. 11. 13. 이후 실행되어 회수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3일 후 위 120억 원은 모두 인출되었다.
A은, 2015. 10. 15.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B이 설명한 바와 달리 30억 원을 LPG 사업의 진도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사실을 알고 날인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V은 수기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사채업자들의 대리인인 BT 변호사는 공증을 핑계로 위 계약서를 가져간 이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120억 원이 주금으로 납입된 직후 별도의 계좌로 이체되어 전액 질권이 설정되었다. 오히려 V은 이 법정에서 '만약 A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면 그날 판 깨져서 돌아갔을 것이다. 30억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밖에 자금주도 있는데 A이 항의했다고 내가 수정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 날 계약서는 2부밖에 안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V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또 V이 한 LPG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위 120억 원 중 일부를 조금씩 (질권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주금납입금을 LPG 사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고,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
A, B은 2015. 10. 20.경 BA에게 질권 해지를 요청하면서 E 유상증자대금 120억 원이 단기차용금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 B은 Q와 E 노조 사무실 점거 사태를 계기로 E의 상장회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질권 해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A은 AZ을 통해 BA에게 질권 해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였고, B은 BA과 접촉하여 전환사채 납입금 중 10억 원에 대한 질권 해지를 직접 요청하였다.
BA이 2015. 10. 22.경 작성한 피해자 회사의 '(주)E CB 납입금 사용 조건변경의 건' 내부품의서에 따르면, 변경 사유로 '최근 2015. 10. 15. 120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는 등 계획한 바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기 유상증자대금을 주권상장 후 새로운 경영진이 취임하는 11. 27.(임시주총일) 이후에 사용가능하여(유상증자조건상), 현재 직원급여 지급, 사업부문 정리, 직원 충원 등 신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바, 당사가 용처를 제한한 CB 납입대금 중 일부인 약 10억 원에 대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신청해 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943쪽).
그러나 위 내부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위 120억 원은 C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일시 차용한 돈으로 상환기일이 2015. 11. 13.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2015. 11. 16. 전액 인출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질권 해지에 대한 담보로서 전환사채청구 상대방에 C를 추가하였는데, A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120억 원의 출처가 단기차용금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전환사채 30억 원 투자 및 전환사채 납입금 10억 원에 대한 질권 해지 과정에서 각각 내부 심의를 거쳤는데, 당초 석유공사 탱크터미널 임차보증금 용도로 제한하면서 질권까지 설정한 투자금의 1/3에 해당되는 10억 원을 E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데에는 120억 원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공시를 신뢰한 측면이 크다. 만약 피해자 회사가 E의 유상증자 자금의 출처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손해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질권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B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BA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B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를 할 때 B을 제외한 점, BA은 2015. 10. 20.경 A, B이 사무실에 찾아와 질권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 차례 검찰조사에서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진술한 점, A이 2015. 10. 20.경 BA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BA과 B이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고 질권 해지 과정에서 AZ, A과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점과 BA과 AZ, A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B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고소장에서 B은 제외된 사실, BA은 2017. 10. 12. 및 2018. 1. 3. 두 차례 대질신문을 받았고 2018. 3. 22.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A과 B이 2015. 10. 20.경 피해자 회사로 방문하여 질권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A은 2017. 9. 27.경 수사기관에 'E CB 투자 취급 경위서'(증거기록 1권 132~135쪽)를 제출하였고, 2018. 4. 18.경 'E CB 투자 취급 경위서(B 면담 내역)'(증거기록 3권 1140쪽)를 제출하였는데, 후자의 문건에 '2015. 10. 16. ~ 10. 20.경 30억 원에 대한 질권 해지 요청차 B 부사장, A 전무 당사 방문'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분장상 피해자 회사 채권팀에서 고소장 작성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업팀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BA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B은 E나 C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D의 부사장이지만 등기된 이사도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 당시 B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BA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대부분 B이 LPG 사업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30억 원 투자유치, 120억 원 유상증자, 질권 해지에 이은 자금의 집행 등을 주도하거나 B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Q는 BA의 2018. 3. 22.경 참고인 진술 이전부터 수사기관에 'B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B은 C를 통해 E의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E 노조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B은 E를 대신하여 전기료 약 2,000만 원을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08쪽, AS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A과 B은 노조 사무실 점거 이후로 E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고, 2015. 10. 23.경 10억 원에 대한 질권이 해지되었을 때 AS에게 5억 원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인 진술 이전부터 수사기관에 'B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B은 C를 통해 E의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E 노조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상장폐지의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B은 E를 대신하여 전기료 약 2,000만 원을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08쪽, AS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A과 B은 노조 사무실 점거 이후로 E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고, 2015. 10. 23.경 10억 원에 대한 질권이 해지되었을 때 AS에게 5억 원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AS은 A, B의 요구를 Q에게 보고한 다음 승낙을 받아 2015. 10. 23.경 5억 원을 A, B 측에 송금하였다. B은 같은 날 곧바로 A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A, B과 자금집행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BA은 전환사채 투자 건으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A, B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직접 D 사무실을 방문하여 A, B을 만났고, 이 법정에서 '투자 심의 건이 부결된 이후 A보다는 B과 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날짜는 헷갈릴 수 있지만 A, B이 찾아와 질권 해지를 요청하였고, 직접 만나기 전 질권 해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BA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A은 검찰에서 '2015. 10. 20.경 B과 함께 BA을 만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B이 BA에게 한달 뒤 유상증자대금 12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B의 진술에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05쪽).
B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BA은 퇴사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질권 해지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BA이 피해자 회사의 징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가능성 등 곤궁하고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D이 보유한 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활용하여 상장회사인 E를 인수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를 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120억 원의 유상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져 LPG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질권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상호간 긴밀한 의사 소통으로 피해자 회사, D, E, C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E의 30억 원 투자 및 10억 원의 질권 해지, 120억 원의 유상증자 등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약 2,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지수 김보경
각주1) 피고인 A은 위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 중 '특약사항'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위조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V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달리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