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1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제주도 C호텔 신축공사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가 하도급받은 제주 서귀포 C호텔 및 리조트 신축공사 중 천정 위 철구조물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급여 중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서울 종로구 D 빌라, 경기도 가평 빌라, E 서비스센터 공사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종로구 D 빌라 공사, 경기도 가평 빌라, E 서비스센터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급여 중 총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광주 신축공사장 공사비용 대여금

피고는 2013. 11. 1.부터 2014. 1. 30.까지 광주 광산구 F에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용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비용(고용인부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3,447,445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47,445원(= 5,500,000원 + 6,700,000원 + 3,447,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사 관련 임금 청구(제1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여러 공사를 수행하여 온 사실과 원고도 피고가 고용한 인부 중 하나인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①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원고가 참여한 공사 내역 및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유무 및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는 공사 수행 당시 원청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피고의 피고용인들에게 분배해주지 않았고, 매번 원청이 직접 공사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원청으로부터 이미 급여를 수령했을 것으로 보이며, ③ 설령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그 액수가 원고의 주장 금액과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에게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의 가항 기재 공사 종료시는 늦어도 2012. 11. 30.경, 제1의 나항 기재 공사 종료시는 2014. 5. 17.경인데(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가평 빌라 공사의 종료시가 2014. 5.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 서비스센터 공사의 경우, 원고가 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사 시기를 특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20.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경 이전의 일자불상경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안 됐으니 약속을 꼭 지킬 기일을 정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결제가 늦어지고 있으니 나오는 대로 드리겠다.", "5일 날 나와요.", "아직 해결이 안 돼서요. 미안하지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문자메세지는 이 사건 임금채권과는 무관하고,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5년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컨테이너에 공사 장비, 연장, 공사 자재 등을 보관하면서 임차료 70만 원이 연체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해결해 달라고 보낸 것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에 계속 피고와 일하였을 리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고,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의 채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청구(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영수증)의 기재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대여금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