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24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9. 1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9.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2017. 9. 1.부터 2017. 9. 19.까지의 임금 1,705,120원과 퇴직금 5,753,400원을 합산한 7,458,52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48)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유죄 판결은 2019. 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7,45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