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632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월 10,600,000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① 2015. 2. 1.부터 2015. 3. 8.까지의 임금 13,335,483원과 ② 퇴직금 17,889,314원(재직기간 20013. 7. 1.부터 2015. 3. 8.까지)을 합산한 31,224,797원(= 13,335,483원 + 17,889,314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제1심 판결 중 임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임금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5. 3. 8.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도서 제작과 납품대금 청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은 월 10,6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2. 중순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I' 7,000부와 'J' 2,000부를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쇄 및 제본하게 한 다음 2015. 2. 13.경 이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면서 마치 위 도서들이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K'에서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H는 원고에게 2015. 2. 16.경 11,440,000원을, 2015. 2. 23.경 28,2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형사 판결은 2016. 7. 2. 확정되었다. 위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회사는 제1심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을 전액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함으로써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정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8. 10. 26. 피고 회사가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집행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회사가 판결 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확정적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경제를 해하고 원고의 심급 이익을 박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항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는 당사자에게 부여된 소송법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항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2015. 3. 8.까지의 임금 13,335,483원{= 월 10,600,000원 × (1개월 + 8일 / 31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제공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 자신을 위하여 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2013. 7. 1.부터 2015. 3. 8.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정직, 감봉 등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포기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5. 3. 9.경 자신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정하면서 2015. 2.분부터의 임금은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35,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임금 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