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697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전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2003. 9. 1. 입사한 뒤 2014. 4. 30. 퇴사하면서 전별금을 지급받았고, 2014. 5. 1. 위 회사에 재입사한 뒤 2016. 6. 30. 퇴사하였다.

나.

C에는 2011. 6. 30.경까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D연맹 E노동조합 C지부(이하 위 노동조합과 그 지부를 통틀어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었고, 피고는 C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이다.

다.

원고는 C에 입사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고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2011. 7. 1.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C에는 이 사건 노조 외에 F노동조합 C지부(이하 '신설노조'라고 한다)가 생겼고, 이에 원고는 2016. 2. ~ 3. 경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의 공제회칙(2016. 4. 13.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6. 4. 13.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총원 35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상무집행위원 20명 중 19명, 운영위원 15명 중 14명 참석) 참석자 만장일치로 공제회칙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개정된 공제회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2><3>

사.

피고는 2016. 4. 15. 개정 공제회칙에 따른 전별금 지급기준 및 개정 공제회칙이 2016. 4. 14.부터 시행된다는 내용과 '다만, 탈퇴자가 익월 급여 지급전까지 복귀할 경우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아.

원고가 2014. 5. 1. C에 재입사하여 2016. 6. 30. 퇴사할 때까지 전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1,6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퇴사 시 전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동안 매월 급여에서 전별금 명목 상당액을 공제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달 공제한 전별금 상당액 합계 1,68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원인)

이 사건 결의는 피고로부터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는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의 전별금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사실상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으로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제29조의2 규정과 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에 위반된다. 또한 원고는 퇴직할 때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전별금을 납부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가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한 원고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퇴직 시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그 당시까지 납부한 전별금에 관하여 청산이나 보상 등 적절한 정산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1,680,000원(원고가 납부한 전별금 합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공제회칙 및 개정 공제회칙에 따라 전별금 1,68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납부한 전별금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납부 당시 퇴직한 피고의 회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막는다거나, 조합원을 차별 대우한다거나, 원고의 전별금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사실상 하부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진 2011. 7. 1. 이후에도 피고의 회원을 계속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신설노조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할지는 피고 회원들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 통제로써 당해 노동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C의 근로자들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이 사건 노조에 남을 것인지 또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전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한 원고 역시 다시 이 사건 노조에 복귀하여 피고 회원으로서 전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피고의 공제회칙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C를 사직하지 않는 한 탈퇴할 수 없고(제23조 제2항), C를 사직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탈퇴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제21조 제7항),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정권 및 제명)에는 피고 회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는 규정을 두었으므로(제5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할 때 이 사건 노조 탈퇴와 피고 회원 자격 상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한 것이어서, 원고기 2016. 2.~3.경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할 당시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회장 G은 2016. 4. 13. 개최된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면 당연히 피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공제회칙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언급하였고, 2016. 4. 15. 이 사건 결의 내용을 공고하면서도 의결사항 첫 번째로 "공제회칙에 명시된 이 사건 노조 탈퇴 시 전별금 및 피고의 회원 자격 상실되어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이라고 적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박혜림 김세준

각주1) 이하 이 사건 결의 전의 공제회칙을 '기존 공제회칙'이라고 한다.

각주2) 이하 이 사건 결의로 개정된 공제회칙을 '개정 공제회칙'이라고 한다.

각주3) 기존 공제회칙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개정 공제회칙 제5조 제1항 나)호에서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