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701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학교 미용과(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미용실 실습을 위하여 2014. 12. 29.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5.부터 E 우장산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의 근무지 이동 요청에 따른 D의 소개로 2015. 1. 25.경부터 같은 근로조건 하에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G 홍대1호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파견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1.경 근로계약서(이하 '제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피고는 H생으로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성년이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정규직 인턴으로서 주 5일, 하루 10시간, 1년 동안 근무하고, 월 급여는 1,260,270원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헤어디자이너 양성 교육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는 컷트 교육비를 회당 15만 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헤어디자이너 자율소득직 도급계약서(이하 '제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제2차 계약서 작성 이후로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교육이 일부 진행된 이후인 2016. 5.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인턴의 업무(헤어드라이, 펌이나 염색 및 영양제 도포 및 열처리, 바닥 청소, 고객 서비스 제공 등 단순 업무)가 아닌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스타일리스트로서의 예명을 쓰며 헤어스타일 상담을 하고 이를 결정하여 커트를 수행함)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G 다른 지점의 원장 또는 부원장 미용사인 I, J에게 피고의 교육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2016. 1. 13.부터 2017. 1. 12.까지 근무 시간과 휴무일을 활용하여 총 41회의 실무 교육(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1:1 교육으로 교육 후 과제 제출과 평가가 이루어졌다)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의 퇴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설득에도 불구하고 퇴사 의사를 번복하지 않자 2017. 2. 7. 피고의 교육비 명목으로 I에게 6,150,000원, J에게 4,950,000원 합계 11,1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2. 8.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단순한 보조 업무를 하는 인턴과 미용사로서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헤어디자이너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 인턴이 전문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7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인턴이 전문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상의 기술을 직접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 인턴들은 미용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유료로 받거나, 외부 학원에서 비싼 수업료(주1회 6개월 과정에 200여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수업을 받게 된다. 원고는 G 미용실의 다른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인턴에 한하여 단기간에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비 회당 15만 원은 외부 학원비에 비하여 저렴한 금액이고, 그나마도 원고가 우선 그 교육비를 지급한 후 퇴사시 상환하도록 하며, 교육 종료 후 3년간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면 교육비 상환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피고는 이를 두고 사내교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강사인 헤어디자이너들이 교육 시간에 영업을 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무상으로 그와 같은 교육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스스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협약 체결을 선택한 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종료 후 불과 6일 후인 2017. 1. 18. 퇴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교육비 1,110만 원을 대납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교육비 1,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협약서와 제2차 계약서는 서면에 기재된 날짜와 달리 피고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2017. 1.경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계약서 내용조차 읽지 못하게 한 채 서명을 강요하여 서명한 계약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교육비반환규정(이 사건 협약 제7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각 계약은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 제7조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3년간의 계속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미용실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다. 따라서 실질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G 지점의 직원들이 실시한 교육은 사내교육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에 기여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교육시킨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4)

피고에게 교육비 상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5. 2.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받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총 7,829,510원(= 미지급 임금 4,913,360원 + 2015년 퇴직금 1,403,625원 + 2016년 퇴직금 1,512,5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금 등 채권으로 원고의 교육비 상환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 1,11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협약과 제2차 계약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와 제2차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갑 제1 내지 6,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1차 계약 이후 그 계약 내용과 달리 2016. 5.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인턴이 아닌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일정한 급여가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협약과 제2차 계약에는 여러 군데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일부 중요 문언은 부동문자가 아니라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도 답변서에서 "2016. 1.초경 L 본부장이 'G'에서 컷트 교육을 받으려면 1회당 15만 원을 내야 되는데 3년을 일하겠다고 한다면 헤어샾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인한 점, ③ 원고는 2016. 1.경부터 다른 미용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헤어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고, 매회 교육시 피고의 확인을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I, J와 계약서(교육비는 1회 15만 원으로 하며 교육 종료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까지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협약(향후 교육비 상환의무 조항을 포함)과 같은 서면 작성 없이 피고와 구두 약정만 체결한 채 이와 같은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다른 인턴 직원들도 원고와 이 사건 협약 및 제2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협약과 제2차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3년간의 계속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 제20조(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협약은 전체적으로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급여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 점, ② 위 교육은 모든 인턴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라 교육 희망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피고가 전문 헤어디자이너로서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개인적 이익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교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실제로 피고의 교육비로 1,110만 원을 지출한 점(피고는 원고가 I, J에게 형식적으로 교육비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 I, J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원고로부터 피고의 교육비를지급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교육비 지급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협약에서 교육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피고가 받은 교육기간, 횟수(약 1년, 총 41회)와 원고가 지출한 교육비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미용실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므로 이 사건 교육비 청구가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1, 2차 계약서,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계약 상대방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계약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 주체가 소외 회사라거나,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2차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따른 정규직 인턴 급여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월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①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속적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하는 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제2차 계약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제1차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6. 1.경이고, 그 이전의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근무는 다른 미용실에 고용된 후 파견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15. 2.경부터 곧바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총 7,829,51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1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6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1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의 교육비 지급일인 2017.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교육비를 지출한 후 교육비 상환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추가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추가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