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고 공동주택을 건축한 것은 D이고, 피고인은 D이 고용한 현장소장으로 C(주)를 D에게 추천해준데 불과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근로자인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D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2018. 5. 29.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피고인이 항고한 상태임)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결정 내용 및 위 수사 당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공사 운영 경과 등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건설업 등록증대여행위 및 건축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조정민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