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U 주식회사, 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주주총회장에서 길안내를 맡아서 할 사람을 파견했을 뿐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19.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규정하면서도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하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는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경비업무를 종류로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강화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경비업법 제7조 제6항 등), 경비업법 제2조 제5호 라목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L은 2016. 3. 25. 열린 U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로서 참석하였는데, 회의도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고, U 직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퇴장당하였다. L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은 L을 끌어당겨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워 건물 1층에서 내린 다음 L을 건물 출입통제시스템 밖으로 밀어냈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L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6. 6.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0번 피의자신문조서 제4 내지 7쪽).
피고인은 2016. 1. 30. U 측에 견적서(증거기록 제169, 267쪽)를 보냈는데, 위 견적서에는 주주총회에서 일할 인력은 총 10명이고 이들은 경호·경비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고, 무전기 10대, 가스총 1대, 삼단봉 3개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U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U 측은 U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관리회사 주식회사 D 측에 주주총회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U은 주식회사 D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중 하나인 피고인에게 주주총회장 내의 질서유지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원심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6쪽).
한편, 주식회사 D 측은 U에 피고인 외에도 주식회사 J를 추천하였는데, 위 회사가 주식회사 D 측에 보낸 견적서(증거기록 제268쪽)에는 '총 금액 1,730,000원에 2016. 2. 5. 열릴 주주총회에 경비지도사 1명, 경호팀장 1명, 경호요원 8명을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위 인정 사실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주주총회가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에 해당한다.
❷ 피고인과 그의 직원들은 2016. 2. 5.과 2016. 3. 25. 열린 U 주주총회에서 회의장 내에서 의장의 퇴장명령 등을 이행하는 등의 질서유지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과 그의 직원들 중 일부는 가스총과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그의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소지 물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의 직원들이 단순히 건물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본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U 주주총회장에서 근무했던 경비원들은 U 측이 아닌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경비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