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각하한다.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호의 재심사유 부분)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4.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885,940원 및 연 3,416,05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이유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4.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월 3,885,940원 및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 대상판결은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12.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재가합101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264)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 10호 재심사유 부분을 기각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상고(대법원 2018다205155)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가 고용주의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취업규칙 미신고, 취업규칙 비치열람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때 총무팀장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삼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장은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로 채용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감사부서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존재하고, 사무총장이나 감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결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징계요구서 외 다른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식적인 해고 사유로 내세운 서약서 제출 불응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어긋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8, 9호).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8, 9호).
피고가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고소·고발 남발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피고를 감독하는 통일부는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고소,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까지 될 수 없음을 자인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9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적법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징계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5, 6, 9호).
원고에 대한 징계에는 작성명의인이나 날짜가 없는 위·변조된 재심 결과통지서를 제출하고, 형식적으로만 징계재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재심결과와 재심이유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노조대표가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기피대상에 해당하는 직속 상사가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징계재심 또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
공공기관인 피고가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피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은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5, 8, 9호).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종 정보 접근을 차단당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고, 피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거짓으로 대응하고 위·변조한 증거들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9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어떠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당시 피고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재다3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부적법하다.
민사사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인정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92, 1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구제 판정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462)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진정사건 번호 15-0260900) 기각 결정 중 행동강령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을 선고받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1361)는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재심 대상판결은 행동강령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재심사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없을 만한 특단의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으며, 원고는 최근 인지하게 된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심대상판결이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어(당사자는 재심 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2015. 12.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5. 2.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8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