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62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6. 11.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함,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7376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추가·확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13. 원고와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46229호로 상고했으나, 2018. 2. 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3.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비록 원고가 재심소장에 재심을 구하는 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재심소장 제출 이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항소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투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소로 선해한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2, 3, 4, 11호의 재심사유는 주장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7, 8, 10호의 재심사유는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의 재심사유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는 사정이 함께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위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내용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재심 대상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 피고에 대한 모욕 사건의 재판, 피고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재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의 재판 등(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의 무고 및 모욕 사건을 포함한다)은 일부가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사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내용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원고가 위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녹취록(갑 제169호증) 및 2018. 11. 1.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6229 청구이의 판결(갑 제208호증)에 어긋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은 확정판결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청구이의 판결은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는 하나,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선고된 것으로서 그 쟁점을 전혀 달리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