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초기157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가 대표자로 등록된 건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었던 사람으로,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