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가단111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부터 고용되어 조판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2. 8. 경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이 32,559,821원인 사실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피고는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 돈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