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단1236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표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표 (B)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식, 음료 및 공산품 연쇄화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2. 6.경 임시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B)란 기재 일자 14일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과 같이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A)란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별지 1 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표 (B)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