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부천시 J 등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가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피고 H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원고 A, B, C, D은 각 2019. 2. 23.까지, 원고 E은 2019. 2. 14.까지, 원고 F은 2019. 1. 15.까지 원고 G은 2019. 2. 1.까지 각 근무하면서 별지 인용금액 기재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