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657,533원, 원고 B에게 29,989,900원, 원고 C에게 4,262,329원, 원고 D에게 30,729,807원, 원고 E에게 14,148,373원, 원고 F에게 11,285,919원, 원고 G에게 11,102,2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E, F, G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D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업무 개시일, 종료일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의 조직구성
I 주식회사가 2004년경 J 주식회사를 통합(흡수합병)하면서 분리된 채권추심업무 조직과 K에서 분리된 같은 조직이 합쳐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K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1본부(L 파트)', I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M 파트)' 및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3본부(N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 센터, 출장소(다음부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점'으로 통칭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신용지원3본부 소속으로 O의 통신비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취지 참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43호증 내지 갑 제72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의 영업부문은 K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파트(L 파트), I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파트(M 파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파트(N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 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신용지원3본부 소속으로 O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9:00경, 퇴근은 18: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은 없었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을 자주 하였는데(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이 경우 상급자인 팀장 또는 피고의 관리 직원인 센터장 등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고, 월말에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자택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가 제공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변제를 최고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 회수금액을 부여하였다(원고들은 O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O 소속 직원이 직접 원고들에게 목표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업무 실적을 보고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점은 일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팀장을 통해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정기적으로(매월 21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였는데,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에 관한 불이익 또는 위임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했다.
비록 피고가 2009. 4.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계약 당사자인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위임업무를 수행할 것과 피고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2012. 4.경부터 기존의 위임계약서 중 복임권, 비용부담 및 계약해지의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였으며, '사무실 입·퇴실 시간 자율 운용', '아침 체조 금지', '팀별․개인별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출장보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문구 수정 등은 원고들 대다수가 이미 채권추심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실시된 것에 불과한데, 피고가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던 것은 결국 당시까지도 출․퇴근 시간이나 채권추심 실적 등이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었음을 추단케 하고, 그로써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기존 관리방법 등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정황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으며, 계약서 내용상으로도 여전히 업무수행방법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원고들의 근무 기간, ㉰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평가 및 교육 상황,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 등의 내용과 실질적인 업무 내용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정에, ㉲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성격상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한 점, ㉳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각종 절차적·실체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고들은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든 여러 사정들(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체결,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부재, 4대보험 미가입, 고정급여의 부존재, 겸업의 허용 등)은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사정들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 F
위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C : 4,262,329원, ○ 원고 F : 11,285,919원
원고 A, B
위 원고들의 퇴직(업무 종료일) 이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수수료 금액(원고 A : 67,529원, 원고 B : 71,16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퇴직 직전 1년 동안 1일 평균 수수료 금액(원고 A : 114,087원, 원고 B : 109,408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퇴직 직전 1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 19,926,175원, ○ 원고 B : 29,989,900원
원고 D
위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수수료 금액(86,327원)이 퇴직 직전 1년 동안 1일 평균 수수료 금액(127,763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퇴직 직전 1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원고의 법정퇴직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E, G
위 원고들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 수수료 금액과 퇴직 직전 1년 동안 1일 평균 수수료 금액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위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9,926,175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9,657,533원, 원고 B에게 29,989,900원, 원고 C에게 4,262,329원, 원고 D에게 위 31,020,304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30,729,807원, 원고 E에게 14,148,373원, 원고 F에게 11,285,919원, 원고 G에게 11,102,2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
각주1) (퇴직 직전 1년 연봉 기준 1일 평균 수수료) x 30일 x (총 위촉일수/365)
각주2) 을 제3호증 D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조
각주3) (최종 3개월 수수료 기준 1일 평균 수수료) x 30일 x (총 위촉일수/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