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 상담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시흥시 C에서 'D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2. 7. 1.부터 2016. 2. 29.까지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복지센터는 노인 장기요양 및 방문요양시설로 입소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운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17. 원고에게,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D복지센터에 '인력 배치 미달 감산적용'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23,147,48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환수 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① 2012. 8.경부터 2016. 2.경까지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E, F, G 등 입소자 19명이 납부한 입소비 중 15,870,0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② 2016.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복지센터의 인력배치 미달 감산 적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23,147,480원을 환수당하도록 하여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담당 검사는 위 ①, ②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담당 검사는, '피고가 D복지센터의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14. 6.경 D복지센터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 먹은 후 2014. 6. 10. D복지센터의 운영비 지출 계좌에서 H를 운영하는 I의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의 형부인 J 명의의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피고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서 D복지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① 입소자인 E의 보호자 K으로부터 4회에 걸쳐 2,466,000원(2015. 9. 17. 906,000원, 2015. 9. 30. 52만원, 2015. 11. 2. 52만원, 2015. 12. 2. 52만원)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법인 계좌에 1,558,220원(2015. 9. 26. 518,220원, 2015. 11. 3. 52만원, 2015. 12. 7. 52만원)만 입금하여 그 차액 907,780원을 횡령하였고, ② 입소자인 F의 보호자 L으로부터 2015. 10.분 47만원 현금으로 받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으며, ③ 입소자 G의 2015. 5. 22.부터 2015. 9. 22.까지 입소비 240만원중 220만 원(2015. 7. 3. 80만원, 2015. 8. 5. 80만원, 2015. 10. 12. 60만원)만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그 차액 20만 원을 횡령하여, 합계 1,577,78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D복지센터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시설장인 피고가 맡은 업무인데, 피고는 D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차(유급)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근무내역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법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으로써 인력배치 미달 사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D복지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입소자들의 근무시간 조절 미숙으로 D복지센터 요양보호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였고 근무내역(계획)표의 작성·관리 업무를 잘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환수결정을 통보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I가 D복지센터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복지센터의 운영비 지출 계좌에서 I에게 공사대금 7,2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돈을 자신의 형부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925,260원(= 1,577,780원 + 7,200,000원 + 23,14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577,78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입소자들의 입소비와 의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부분은 인정한다. 당장 급한 생활비로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E, F, G이 피고에게 납부한 입소비와 원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의 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 F,G의 입소비 중 합계 1,577,780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와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횡령한 금액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계좌로 더 많이 입금하였다.', '노인요양시설들의 경쟁이 심하여 입소자 유치를 위해 입소비를 원고의 대표자 M와 상의하여 깎아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입소자들의 입소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M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G의 입소비 112만 원(2015. 5. 22.부터 같은 해 6. 21.까지 60만 원 + 2015. 9. 22.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52만 원)과 F의 입소비 57만원(계약금 10만 원 + 2015. 10.분 47만 원), E의 입소비 중 907,780원(2,466,000원 - 1,558,220원)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당 검사는 원고의 법인 계좌와 피고의 계좌를 모두 검토하고 원고의 대표자이사인 M와 피고를 수회 조사한 다음 '피고가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입소자들은 피고에게 본인부담금이나 약제비, 비품구입비를 피고의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자 M는 D복지센터를 포함한 원고 산하 요양센터에서 원고의 승인 하에 입소비를일부 감액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입소자 E, F, G 등 19명 입소자들의 입소비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처음에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을 당시 입소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입소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입소자들의 입소비를 깎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직원 N은 수사기관에서 '입소자들로부터 입소비를 재량으로 적게 받으려면 원고의 대표자인 M에게 구두나 보고서로 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M는 '재량으로 입소비를 깎아주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초창기에는 경쟁 요양원도 있다보니 저렴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D복지센터 입소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액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였고, 실제 일부 입소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액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복지센터 등 원고가 운영하는 센터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회계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해야 했고, 센터의 운영비,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지출 내역 등을 기재한 수입·지출현황 보고서와 센터의 계좌 내역을 원고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소자들의 입소비 중 일부를 감액해주었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입소자들이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약제비나 물품, 기구 등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3,147,48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해 피고가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2015. 4.부터 2015. 11.까지의 기간 중 D복지센터 인력배치 미달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환수 결정이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D복지센터의 근무내역표(근무계획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장인 사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근무내역표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환수 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사회복지사 O이 근무 내역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줬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 담당 검사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오로 인해 이 사건 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의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근무내역표의 작성·관리 업무를 잘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환수결정을 통보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D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은 1달에 160시간 일을 해야 하므로 원래는 하루 일하고 하루쉬는 방식으로 근무해야 그 시간을 다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이틀을 쉬게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한다. 연차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연차가 너무 많아서 인력배치를 못하는 결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원 원장들이 모여 회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법정 휴게시간을 맞추려면 요양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원고가 부족한 근무시간은 연차로 대체하라고 이야기하였다.
D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휴게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설장으로서 D복지센터의 운영비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근로내역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등의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근무내역표에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낮추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D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을 받은 바 없고, D복지센터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환수 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근무내역표를 기재할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을 받을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2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D복지센터의 운영비 지출 계좌에서 H를 운영하는 I의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의 형부인 J 명의의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의 요청으로 피고의 시어머니 P을 D복지센터에 입소시키기로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로 M와 합의하였고, P의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원고의 법인 계좌에 2014. 3. 27. 120만 원, 2014. 5. 2. 120만 원, 2014. 6. 4. 6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M와 합의 하에 D복지센터가 I에게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P의 입소로 인하여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8.부터 2013. 7.까지 23,470,850원, 2015. 11.부터 2016. 5.까지 4,561,467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시에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하는 절차를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I의 계좌를 이용하여 7,200,000원을 횡령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P은 위 기간 동안 실제 D복지센터에 입소하여 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