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8.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주한 'E'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용역대금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고급기술자인 피고 1명의 용역비 단가를 1개월 당 1,200만 원으로 정한 유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책임 수행을 위한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8. 12. 7.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용역을 마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9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도급업체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선정되어, D와의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2019년 용역계약은 G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8. 12 초경 G의 H 이사에게 2018. 12. 말일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예정이어서 2019년부터는 더 이상 D의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2.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2019. 1. 5.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12. 7.자 사직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1. 7. G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용역대금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2019년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 초안을 제공받았다.
피고는 2019. 1. 13. 원고 측 I 이사, J 전무에게 '주말 동안 깊이 생각할 결과를 말씀드린다. 이직할 곳을 알아보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의도적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1월 7일 퇴직 처리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계속해서 인수인계 거부를 주장하므로 이제 출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I은 2019. 1. 15. H에게 3개월 간 피고를 대신할 특급인원 2명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D 인수인계계획서 최종본을 송부하였다.
H은 2019. 1. 15. I에게 'C와 D 측에서 3개월 간 특급인원 2명 투입하겠다는 내용은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SM 인원이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도 숨어 있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SM 인원의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커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기존인원과 교체인원이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일 이후 원고는 본 SM과 관련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존 인력을 일정 기간 더 운영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계속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1. 17.부터 2019. 11. 30.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2, 13호증, 을 제1, 7,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던 중, 단독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여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2018. 10. 내지 11.경 원고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계속 수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용역 기간 만료 무렵인 2018. 12. 7.경 갑자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주지 않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G의 H 이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2019년도 용역계약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피고와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고, 2019. 1. 11. 원고 측 I, K, J과 피고, C의 L 차장, G의 H 이사와 만났고, 피고는 2019. 1. 14.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협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9. 1. 13.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원고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여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결국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2019년도 용역을 원고에게 발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후임자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2019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G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2019년도의 용역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인수인계의무 불이행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2019년도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108,000,000원(피고가 G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상 1달 용역비 900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2020. 6. 3. 피고에게 청구하는 손해액을 51,929,229원{= 11개월 분 매출액 99,000,00원(9,000,000원 × 11개월) - 피고에게 지급할 11개월 분 급여 47,070,771원(= 1개월 평균 급여 4,279,161원 × 11개월)}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① 피고가 2019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거나, ② 그럼에도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③ 원고가 지정하는 후임자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였으며, ④ 피고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G로부터 2019년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⑤ 원고가 G와 2019년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간 108,000,000원 상당의 수익 또는 11개월 간 51,929,229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8. 12. 초경 I에게 2018. 12. 말 이 사건 용역 기간이 종료하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계획서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2. 18. 11:47 I에게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의 범위를 정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I은 피고에게 인수인계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적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2. 18. 14:21. I 이사에게 인수인계 소요일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메일을 다시 발송하고, 전화로 I에게 2019. 1. 5.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이메일에 '언제부터 가능할지 몰라서 일수로 표시하였다.'라고 기재한 후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주일 이전부터 인수인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측에서 인수인계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모르지만 인수인계에는 위와 같은 기간이 필요하고 자신이 원고 회사에 근무 예정인 2019. 1. 5.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로부터 일주일 이전부터는 인수인계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I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I은 위와 같이 피고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은 당시 회사에서 빠르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C나 G에서도 인수인계 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어 피고로부터 자료를 받아 C나 G에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18. 12. 19. C와 G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인수인계 계획을 정리해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피고는 2018. 12. 7.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만료 시까지(2018. 12. 31.)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2019. 1. 5.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되는 인수인계 요청에 따라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2019. 1. 11.까지 D 파주공장에 근무하였으므로,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 7.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I은 2018. 12. 이전에 피고가 조만간 퇴사한 후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계속 맡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C나 D, G 측에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
피고가 2018. 12. 18. I에게 인수인계 계획서를 이메일로 발송할 당시, 원고 회사에는 피고의 업무를 인수할 후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후임자로 정해진 K는 2018. 12. 31.까지 외부업체(M)에서 출장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로부터 곧바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I은 피고에게 2019. 1. 2.부터 인수인계가 가능하니 2019년 1월 둘째주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1. 7.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기로 되어 있으니 2019. 1. 5.까지 인수인계를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K를 빨리 인수인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I은 K를 2018. 12. 31. 이전에 인수인계에 투입하기 어려우니 피고가 이직하려는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임자인 N는 2019. 1. 11.에야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피고가 일하는 D 파주공장을 찾았다).
I은 2018. 12. 24.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피고로부터 2018. 12. 18. 받은 인수인계 계획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자 O은 피고가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I 에게 업무인수인계 계획 이메일을 보낸 날로부터 약 8일 후인 2018. 12. 26. 19:20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계획서, 일정 등)를 위하여 12월 21일, 12월 24일 여러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만약 내일까지 업무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발생되는 회사의 불이익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2. 18. 오전에 I과 J이 전화로 인수인계 일정을 달라고 하여 오전에 인수인계 전반적인 범위에 대해 드렸고, 오후에는 상세 내용과 소요 일정을 I과 J에게 보냈다. 원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제가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거. 원고는 피고가 2018. 12. 25.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거절하였고, 2018. 12. 26. K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계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2018. 12. 18. I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인수인계에 5일이 소요되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인수인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가 인수인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거절하였다거나 K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 원고가 2018. 12. 28. 및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라는 취지로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후임자에게 충분히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후임자가 누구이고 언제 피고가 일하는 D 파주공장에 방문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항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 인수인계는 인수를 받아야 하는 후임자가 선임자인 피고가 일하는 D 파주공장에 찾아가 위 라., 마.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셋팅하고 시스템을 등록하며 피고로부터 설명을 듣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기술적으로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러. I은 피고의 인수인계 계획을 전달받은 C나 D 측에서 이 사건 용역에 관한업무 인수인계에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측에서 피고로부터 인수인계 계획서를 받은 2018. 12. 18.경 인수인계를 받을 후임자를 지정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실제 피고가 D 파주공장에서 근무하였던 2019. 1. 11.까지 피고로부터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머. I, J, N는 2019. 1. 11.에야 피고가 일하는 D 파주공장에 찾아갔다. 당시 I, J, N는 피고에게 '이미 가기로 한 회사는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직할 회사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19. 1. 13. I에게 '이직할 곳을 알아보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가 인수인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받지 못한 이유는 피고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거나 회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퇴사하려는 시기에 맞춰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후임자를 지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C는 2019년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G에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고 나가도 숨어 있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SM 인원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나 G에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을 계속 수행하게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어. 피고가 2018. 10.경 또는 같은 해 11.경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가 2018. 10. 또는 11. 경 G 또는 G의 협력사에 입사하여 2019년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계속 수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G의 H 이사의 요청에 따라 2019. 1. 17.부터 2019. 11. 30.까지 2019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각주1) 원고는 2020. 6. 3. 청구취지를 '51,929,2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부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