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가단2194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1,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2017. 4. 30.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7. 1. 부터 2017. 4. 30. 까지 임금 32,916,670원, 퇴직금 3,884,947원 등 합계 36,801,61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801,6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