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584,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귀금속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1. 3. 10:47경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압연기를 이용하여 금을 늘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를 청소하기 위해 면장갑을 착용하고 닦는 작업을 하던 중 압연기 롤러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수 제2, 3수지 불완전 절단상, 우수부 탈장갑 손상 및 우수 제4, 5수지 열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총 393일(입원 59일, 통원 334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7. 11. 3.부터 2018. 11.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3,122,240원, 요양급여 28,465,050원, 장해급여 29,818,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용한 압연기는 기계의 특성상 수지가 빨려 들어가는 등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연작업에 관한 작업 및 설비 운전방법 및 비상상황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가 특수 직업고등학교인 C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안전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압연기에 작업자의 신체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커버나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될 경우 작동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장갑을 벗고 청소작업을 하고 압연기 기계가 작동하는 반대방향으로 청소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 F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가동일수 월 22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63. 5. 14.까지
노동능력상실율
21%, 영구장해(우측 제2수지 절단, 우수 3, 4, 5수지 근위지절관, 원위지관절 병산)
계산 : 148,175,710원
보조구
여명종료일까지 의수지 1개의 보조구(교환주기 1년, 개당 단가 12만 원)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7. 8.부터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현가 계산하면 2,400,00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일실수입 및 보조구 : 105,402,997원[= (148,175,710원+2,400,000원) × 70%]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9,818,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584,197원[= 재산상 손해 105,402,997원 – 장해급여 29,818,8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1. 3.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피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고,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수입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만을 공제할 수 있다.
판사 안현정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