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19가단2298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90,01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6.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위 공사현장의 3층 창틀 건축작업과 관련하여 비계공이 설치한 아시마 발판이 기존에는 정상적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다른 작업자가 자체 이동을 위해 발판 1개를 제거하였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공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위와 같이 발판이 제거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뒷걸음치며 작업하다가 2018. 11. 26. 14:00경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의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사건 상해를 입고 총 141일(입원 43일, 통원 98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8. 11. 26.부터 2019. 4. 15.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6,454,200원, 요양급여 4,978,800원, 장해급여 36,938,000원(장해 11급 7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작업현장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인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작업발판을 제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점, ②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안전벨트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근로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감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 등을 미착용한 상태(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임에도 그대로 근무하도록 용인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추락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뒷걸음치며 일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각 기간별 견출공에 대한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25. 1. 16.까지

3)

노동능력상실율

제2요추의 급성 압박골절(압박률 45%), 29%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Ⅰ-A-1-d)

4)

계산 :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감정일 2020. 7. 30.(요양기간 이후이다) 이후 일실수입 56,662,090원

나.

향후치료비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6개월 동안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84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서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5. 13. 위 향후치료비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2018. 11. 26.) 현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749,364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일실수입 : 39,663,463원(= 56,662,090원 × 70%)

-

향후치료비 : 524,554원(= 749,364원 × 70%)

라.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6,93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 39,663,463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2,725,463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2,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90,017원[= 재산상 손해 3,250,017원(= 일실수입 2,725,463원 + 향후치료비 524,554원) + 위자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 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