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41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7. 9. 26. 원고와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6.까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2017. 9. 26.부터 2019. 9. 26.까지인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70,360,503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보수 중 피고가 업무를 종료함으로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5,160,503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모션으로 지급한 금액 55,200,000원을 더하면 90,360,503원인데 보증보험 청구금액 20,000,000원을 공제하여 70,360,503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2, 3, 4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한 종속적 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와 프로모션은 모두 피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 제12조 제2항, 제3항 및 제7조 제4항 단서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