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8. 7.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2014.2. 11.부터 2019. 7. 1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9년 5월 급여 1,245,462원, 2019년 7월 급여 1,090,322원, 퇴직금 35,583,267원, 그 밖의 금품 782,852원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8,701,90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7. 25.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일인 2019. 8. 7.까지 상법상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