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2558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모바일 및 인터넷 방송 플랫폼 서비스 및 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방송서비스를 제작·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운영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른바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23. 위 방송출연계약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이전 팬클럽 회장(아이디 D)으로부터 피고가 이용하는 미용실로 현금을 이체하여 충전하도록 한 다음 미용실에서 위 충전된 돈을 사용하였고, 2019. 5.경 피고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아이디 E)으로부터 액션캠을, 2019. 7.경 마우스패드를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19.경 구찌 가방을 산 후 가방 대금을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에 의하여 방송 플랫폼 하에 정해진 것 외에 현물거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물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추가약정서 제3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계약 이후 피고의 수익 41,970,907원의 2배인 83,941,8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은 약관에 해당하고, 위 계약과 약정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위 계약 조항에 의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의해서도 위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 부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 약정이 약관인지 여부

약관규제법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을 수익분배, 계약기간 등 일부 항목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부동문자로 작성하여 여러 명의 출연자들과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 내용 상 앞으로도 여러 명의 출연자들과 유사한 내용의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의 조항이 전반적으로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바, 피고를 포함한 원고 소속 출연자들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위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원고가 마련한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각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이후 피고가 팬클럽 회장으로부터 미용실로 현금을 이체하여 충전하도록 한 다음 미용실에서 위 충전된 돈을 사용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정황이 밝혀지자 원·피고가 이 사건 추가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약정은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제3, 4, 9조가 피고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 원고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각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제9조 중 '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이 약관규제법 제9조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의 의미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에 대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 상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방송을 해온 점, 피고가 특정한 출퇴근 시간 없이 방송시간에 맞추어 방송하고, 방송 내용도 원고의 지시 없이 방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출연 및 방송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의 권한이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발생 및 범위

2019. 5.경 피고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아이디 E)으로부터 액션캠을, 2019. 7.경 마우스패드를 지급받고, 같은 달 19.경 구찌 가방을 산 후 가방 대금을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과 추가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시청자로부터 현물로 취득한 것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청자에게 가방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피고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송의 내용, 원·피고의 계약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바,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