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553,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2012. 6.경 원고의 공항서비스운영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원고가 추진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하나인 '2012년도 해외 MBA 과정' 대상자로 선발되어 2012. 6. 25.부터 2014. 5. 25.까지 미국의 C 대학의 MBA 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을 이수하기로 한 사실, 2012. 6. 11. 이 사건 교육훈련에 대해 원고의 사외파견훈련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해외파견교육훈련 참가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서약서 제7항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비용정산서에 의해 상호승인된 대여금 금액 중 근무기간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퇴사 시점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변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필요한 수업료와 체류비 등 교육훈련비 174,842 미국 달러에 대한 차용신청서도 함께 첨부된 사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의 사외파견훈련지침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외파견된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별의무복무기간과 경비별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정하되 교육훈련기간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1만 달러당 1년 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 제3항에는 상환기준을 총교육훈련비×(잔여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으로, 제4항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체시에는 연체금액과 연체기일에 대한 지연이자는 1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훈련비는 160,292 달러, 원화환산 금액은 175,198,736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14. 5. 17. 복귀한 이후 2019. 7. 19. 원고의 여객전략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기간별의무복무기간 1,354일, 경비별의무복무기간 5,851일 합계 7,205일로 2034. 2. 4.까지로 실제 복무일 1,890일을 제외하면 5,315일이 남아 피고는 원고에게 129,238,801원 및 지연이자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별의무복무기간과 경비별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해 5년 이내(훈련기간의 3배 초과금지)를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 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의무복무기간은 교육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육훈련은 장기간 해외의 유명 대학에 유학하는 프로그램으로 피고가 자원하여 선발된 극히 유리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그에 관한 규제와 지원을 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교육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의 외형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었는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불이행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무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그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장기간 해외의 유명 대학에 유학하는 프로그램의 외관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갑5,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외파견훈련지침 제12조 제1항을 이 사건 교육훈련과 같은 미국 MBA에 적용할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이 최소 19년에서 24년 정도로 선발자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정한 정년인 55세를 넘거나 그에 근접하는 기간까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효과를 낳으므로 부당하게 강제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유효한 의무복무기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은 국제전문지식을 갖춘 원고의 차세대 경영자 등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내와 국외 MBA 과정에 대해 다양한 조건으로 그 관련비용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에 피고가 그 조건을 알고 비교 선택해 지원해 선발되었던 점(을 1호증), 이 사건 교육훈련의 내용은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피고의 당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향후 장기간 피고의 인적가치를 향상시키는 미국 MBA 과정에 관련되어 있고, 임원으로의 승진 또는 계열사 이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공무원인재개발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나 그 정상적인 활동기간이 짧은 연예인의 전속기간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이를 지나치게 단기로 제약할 경우 기업의 당장의 이익과 상관없는 인적 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의무복무기간의 한계는 복귀한 기간으로부터 10년인 2024. 5. 16.로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553,893원(175,198,736×[3653-1890]÷3653,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2020. 5. 27.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원고는 지연이율 10%로 구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변상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외파견훈련지침의 규정을 우선하며 원고의 대여행위는 일방적 상행위이므로 법정이율은 상법에 따른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