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7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2018. 12. 22.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2018.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본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향후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법원에 본인의 사직과 관련하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어서 아래 청구원인사실과 대조해 볼 때 위 합의에 이 사건 소를 저지할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지번호 포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19.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임금 18,333,330원(3,666,666원 × 5개월), 퇴직금 차액 891,799원(위 합의에 따른 퇴직금을 뺀 차액), 미사용연차수당 1,821,945원, 그 밖의 금품 9,831,260원(2017년 근로자의 날 수당 149,064원, 2018년 근로자의 날 수당 182,196원, 교육비 9,500,000원) 총 30,878,3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87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