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26966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621,11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하남시 D에서 E를 신축하는 사업주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 등을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다.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F은 2018. 8. 8. 13: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동 중인 건설기계 항타 장비의 상부 후면 발전기 부분에 올라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상부의 와이어가 F의 얼굴을 충격하여 위 기계에서 추락하면서 약 3m 아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같은 날 15:25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F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226,565,5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피고들은 망인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3m 가량 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 조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상 약 3m 높이의 패널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망인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연한 월 4,653,490원(=월 지급액 4,267,980원+소득세 350,070원 + 지방소득세 35,040원),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9. 6. 3.까지

3)

생계비: 1/3 공제

4)

계산: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310,233,287원(= 4,653,490원×적용 호프만 100.0002×2/3)이고,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248,186,629원(310,233,287원×80%)이 된다.

나.

공제

일실수입 248,186,629원에서 유족급여 226,565,510원을 공제하면 2,162,119원이 남게 된다.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과 원고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2)

결정 액수: 8,4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621,1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