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가단2701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94,006원 및 이에 대한 2018. 6. 7.부터 202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자재 제조 및 판매업,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7. 배관 자재에 홈을 내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서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부 절단상, 좌측 제2수지부 혈관파열, 좌측 제2수지부 인대파열, 좌측 제2수지부 신경파열, 좌측 제2수지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총 213일(입원 41일, 통원 172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8. 6. 7.부터 2019. 1. 5.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2,803,680원, 요양급여 20,297,380원, 장해급여 21,198,510원(장해 10급 9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잘못된 작업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용한 기계는 ‘파이프홈가공기’라고 불리는 기계로 유압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로써 배관을 롤러에 접합시킨 후 왼손으로는 유압손잡이를 누르고 발스위치를 밟으면 작동하는데 철판에 홈을 내는 기계의 특성상 수지가 절단되는 등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로 서류작업을 하였고 배관에 홈을 내는 홈가공기 작업에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그때그때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홈가공기 작업에 최초 투입될 당시 피고로부터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심하라. 정신 딴 데 팔지 말고 집중해라’는 말 정도만을 하였다.

○

피고의 직원 D는 원고에게 홈가공기 작업을 하는 중간에 배관에 홈이 어느 정도 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을 손으로 만져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홈가공기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 G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가동일수 월 22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7. 11. 25.까지

3)

노동능력상실율

9%, 영구장해[수지 절단(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2-a)]

4)

계산 : 65,168,957원

나.

보조구(향후치료비가 아닌 ‘보조구’로 봄이 타당하다)

수상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의수지 1개의 보조구(교환주기 2년, 개당 단가 12만 원)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서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5. 27.부터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현가 계산하면 1,490,292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일실수입 : 45,618,269원(= 65,168,957원 × 70%)

-

보조구 : 1,043,204원(= 1,490,292원 × 70%)

라.

공제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1,198,5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2)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5,563,190원 중 원고의 과실(30%)에 해당하는 금액 1,668,957원(= 5,563,190원 × 30%)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3)

계산: 23,794,006원(= 45,618,269원 + 1,043,204원 - 21,198,510원 - 1,668,957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94,006원[= 재산상 손해 23,794,006원 +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