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유의 요지] 이 사건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사 조정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사 조정현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