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2.경 'G'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654,3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G' 복합쇼 핑몰 5층 'H 정관점'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141,200,9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2018. 2.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사대금 총액 795,590,950원(= 654,390,000원 + 141,200,950원) 중 570,909,36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4,681,582원(= 795,590,950원 – 570,909,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닌 I이라고 하더라도, I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한 피고들로서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명의차용자인 I이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I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224,681,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근거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의 도급자란에는 'G 대표자 B 외 4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J, K,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G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과는 달리 대표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피고 B 등은 자신들이 I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I이 위 피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 이름으로 G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G 상가건물의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I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등), 위 사건에서 I은 피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G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L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G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임의로 피고들을 상호명 G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I에게 G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재판장) 김병진 김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