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19가합1056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운송 및 경상정비 업무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분당, 삼천포, 안산,여수, 영동, 영흥, 태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일근직, 4조 2교대 내지 4조 3교대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원고별,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내용은 동일한바, 그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기술수당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1. 16. 이 사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의 지급조건으로 '월 8할 이상 근무'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이 사건 운영지침은 효력이 없다.

또한 개정 전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부가하고 있는 재직자 조건은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을 단지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들이 근무한 각 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되어서 원고들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상시 대기상태에 있었다.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들은 근무일 내내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무일의 시업부터 종업까지의 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 중 교대제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교대제 근무자들의 경우 실제의 근무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운영지침에 '월 8할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개정 이후 수당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등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고, 설령 이 사건 운영지침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는 최초 제정 시부터 재직자조건을 부가하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므로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실을 제공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경우 일근직의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매주 첫 번째 휴무일이므로, 원고들이 교대근무에 따라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에 대해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이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이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에 대해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법은 일정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수준을, 근로기준법은 통화불, 직접불 등 임금지급의 방법과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들 법령 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합의에 의해 당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임금을 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업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반영 정도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지급조건, 임금지급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지급형태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의 지급대상을 그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지급일까지의 계속 근무'를 지급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지급조건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을 최초 만들었을 때부터 기술수당의 지급조건으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왔고, 2015. 1. 16. 개정된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기술행정수당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추가하면서 역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였으며, 그동안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월 8할 이상 근무자' 조건을 추가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자들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술수당과 기술행정수당은 고정성 여건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9호증 등의 자료는 해당 화력발전소에서 가동하는 기계가 24시간 작동 중이었다는 의미 외에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달리 원고들이 본인 명의로 제출한 진술서 외에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대기하면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3호증(태안사업소 순찰자별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컨베이어 운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순회 점검 업무를 하면서 1회 점검이 끝난 후 다음 점 검시간 전까지 대기시간이 부여되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30.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4조 2교대제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별도로 기재하기 전에도 종전 취업규칙 제20조 제3, 4호에서 4시간 근로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쉴 틈 없이 근무를 하거나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상시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가산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교대제 직원의 경우 주휴일을 매주 첫 번째 비번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사용하던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이 근무한 각 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영업 여건상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기초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매주 첫 번째 비번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요일이 고정된 주휴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기본급에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① 기술수당 및 기술행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휴게시간이 기존 근로시간에 산입되어 있지 않으며, ③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