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및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지점 운영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별로 별지 청구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의 외관을 가진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가형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 5, 11, 28, 57, 58, 86호증, 을 제3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 K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는 2005년경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 신분으로 지점 운영 성과에 따른 완전 성과 비례의 보수규정 체계를 적용받으며 소득의 일부분을 점포 육성을 위한 재투자경비로 활용하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5. 10. 19. 일정 조건을 갖춘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사업가형 지점장 공모를 하였다. 피고의 기존 지점장들 중 79명이 위 공모에 지원하였고, 그 중 72명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선정되어 사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C, G, H, I, J, K, M은 위 공모에서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선정되어 2005. 10. 28.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후 각자 사업가형지점장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여 별지 청구금액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후 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판매활동과 지점 조직의 지원,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지점운영업무는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독려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며, 조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피고는 월 및 분기 단위로 지점의 영업목표를 설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지점장 회의 등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고들에게는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유선으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주기적으로 원고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영업 노하우, 청탁금지법,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 교육 중 일부에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 인트라넷 'MI-SQUARE'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나 휴가 승인 등과 관련된 접근 권한은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가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설계사의 신규 위촉이나 지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점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지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기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추후에 피고로부터 지점운영비를 지급받아 충당하거나, 피고가 지급하는 지점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직접 지출하기도 하였다.
보수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초기정착지원 수당, 조직 육성 수당, 성과 수당, 보너스 수당, 기타 수당을 지급하였다. 초기정착지원 수당은 신규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일정기간 조직 구축 및 안정화까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계약 체결 이후 24개월간 지급되는 수당이고, 조직육성 수당 및 성과 수당은 매월 지점의 실적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며, 보너스 수당은 사업가형 지점장들을 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격월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기타 수당에는 계약관리에 관한 커미션, AFKP 및 CFP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수당,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학 수당 및 교육 수당 등이 포함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적은 경우에는 연 약 50,000,000원 정도(원고 J의 2009년 수당 51,670,306원), 많은 경우에는 연 약 455,000,000원 정도(원고 E의 2007년 수당 455,766,889원)였다.
기타 이 사건 위촉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의 부속약정서로 사업가형 지점장 매뉴얼과 사업가형 지점장 보험영업 지침이 존재하였다. 위 각 부속약정서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을 위반하거나 비위행위를 한 경우의 문책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에게는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가형 지점장 공모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지점장들 중 위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지점장들도 있었고, 지원한 지점장들 중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사업가형 지점장 관련 매뉴얼, 사업가형 지점장 보험영업지침에는 모두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 지점장을 모두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존 지점장들에게 사업가형 지점장 공모에 지원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가형 지점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기존 지점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회유와 압박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가형 지점장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기존 지점장들이 피고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에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은 주로 위 규정에 명시된 업무들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이 명시된 업무 외에도 '피고가 별도로 원고들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부속약정인 사업가형 지점장 매뉴얼과 사업가형 지점장 보험영업지침에는 수당의 지급기준이나 문책사유 발생시의 절차와 문책양정 기준 등 일부 취업규칙과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일부로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도 개별 사업가형 지점장들과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업목표를 통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면담과 보고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조치들은 피고의 기존 지점장과 사업가형 지점장들 모두에게 큰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취하여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지점 운영에 있어 각자 자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그 운영방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어, 위와 같은 조치들을 근로계약에 의한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이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원고들의 지점운영업무는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영업력에 크게 좌우되므로, 보험설계사들과 밀접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원고들의 주된 업무 수행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상당한 재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기존 지점장들과 달리 지점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인사평가, 결재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관계법령이나 관계 감독기관의 규제에 관한 교육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교육은 보험업이라는 업무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과 휴가일수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를 보고받은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P가 2013. 6. 3.경 담당 지점을 이동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 인사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 P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일부 자기 재산을 사용하여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지점 운영과 보험 영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스스로 지출하기도 하였고, 특히 실적이 뛰어난 보험설계사를 지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기본적으로 원고들의 지점 운영 실적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연간 지급받은 보수가 지점 실적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보험계약 체결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원고들에게 일정 기간 초기정착 수당이 보장되었고 일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도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라는 위촉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한시적인 점과 비중이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각주1) 청구금액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