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합11106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이다.

나.

S위원회의 설치 등

1)

피고의 이사회는 2018. 6. 5. ‘피고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피고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인 ‘S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S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이 사건 위원회는 2019. 6. 4.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하였고, 이 사건 운영규정은 2019. 7. 15.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제1항, 제3항), 의사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이 사건 위원회는 자료 등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의 권한을 갖고(제9조 제1항),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나 부당인사 등 공적 책임 훼손 사례를 조사하여(제3조), 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제2조 제2호),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사건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1호),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제2호)와 함께 징계 등 인사조치(제3호)를 권고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사장은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8조). 아울러 이 사건 위원회는 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들의 과거 언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피고의 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다.

징계처분

1)

피고의 인력관리실장에게, ①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7. 12. 원고 A, C, D, E, F, G, H, J, K, N, O, P, Q에 대한 징계를, ②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8. 1. 원고 E, G, L, P에 대한 징계를, ③ 피고의 보도본부장은 2018. 8. 17. 원고 E에 대한 징계를, ④ 피고의 제작본부장은 2018. 9. 11. 원고 B에 대한 징계를, ⑤ 피고의 라디오센터장은 2019. 2. 19. 원고 I, M에 대한 징계를 각 요구하였다.

2)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원고 E에 대하여 정직 6개월, 원고 O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원고 P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사장은 2019. 7. 1. 위 원고 A 등 4명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원고 A 등 4명은 위 징계의결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6. 26. 원고 C, D, F, G, H, J, K, L, N, Q(이하 ‘원고 C 등 10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의촉구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사장은 2019. 7. 1. 원고 C 등 10명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7. 26. 원고 B에 대하여 감봉 6개월, 원고 I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원고 M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사장은 2019. 8. 6. 위 원고 B 등 3명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원고 B 등 3명은 위 징계의결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5)

이후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0. 6.경 재심을 청구한 원고 A 등 7명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래의 징계를 유지하거나 징계를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 A 등 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원고 C 등 10명에 대한 주의촉구를 ‘이 사건 주의촉구’라고 한다).

라.

피고 정관 및 인사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운영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방송법,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에 위배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도 훼손하고 있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운영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원고 C 등 10명은 이 사건 주의촉구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징계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주의촉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의촉구가 원고 C 등 10명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의촉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운영규정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규정이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주의촉구가 내려진 이상,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주의촉구가 이 사건 운영규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주의촉구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운영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주의촉구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56조 제1항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고, 제57조에서는 위와 같은 징계와 별도로 서면경고 및 시말서 제출을 규정하면서 제28조 제2항, 제3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경고 및 시말서 제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으나(보수와 관련하여서도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는 주의촉구를 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 D, F, J, L는 이 사건 주의촉구가 내려진 후 종전 직급보다 낮거나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보직으로 전보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이 사건 주의촉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나아가 이 사건 주의촉구가 위 원고들에 대한 전보명령에 영향을 끼쳤다면 위 원고들로서는 해당 전보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③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의촉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징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의촉구로 인하여 원고 C 등 10명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의촉구 무효확인 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재판장) 김병진 김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