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1137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E, G, H, I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 터 2021. 7. 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D, F의 각 청구 및 원고 A, C, E,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시작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원고 G, I은 K단체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2년 10월경 피고가 설립되면서부터 피고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부터 위 근무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 A, I은 서울지사, 원고 B은 경기동부지사, 원고 C은 충남지사, 대전충남지사, 충남서부지사, 원고 D, L는 경기지사, 원고 E은 울산지사, 원고 F은 경기북부지사, 원고 G은 강원지사에서 피고의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추심위임을 받거나 매수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으로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제도 개편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개편 전에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들의 경우(원고 B, D,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사사건에 비추어 2010년 8월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으로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 10 내지 56, 63 내지 65, 67 내지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C, E, G, H, I(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0년 8월경 이전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나, 2010년 8월경 이후에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10년 8월경 이후 최초로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한 원고 B, D, F(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2010년 8월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위촉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B 등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2010년 8월 이전

피고는 2002년부터 원고 A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원고 G, I은 K단체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2010년 8월경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였다.

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컴퓨터, 전산시스템(AMS), 전화기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실제로 실적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을 비상근무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제하거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엄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시스템(AMS)상의 상담내역 작성 기능 및 출장복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업무수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전산 교육, 채권추심실무 교육, 집합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4년 6월경 팀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전산상에 소속팀 및 팀장 여부를 등록하게 한 뒤 팀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팀장으로 하여금 팀원을 관리·감독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주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을 확인하였고, 채권추심원별 활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수계획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전산시스템(AMS)에 기록되는 로그인 기록, 실적, 업무내용 등을 파악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에 따른 포상 제도를 운영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강제하거나 실적 증대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사별 하위 15%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를 하고 6개월 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두었다.

라)

당시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도 규정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며,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배당채권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었다.

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경 이후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이 변경되고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2010. 8.경 이전까지는 여전히 변경 전 계약서와 변경 이후 계약서가 혼재되어 사용되었고, 근태관리, 팀 제도, 상벌제도, 전산시스템 관리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고 차원에서 개별 채권추심원의 실적 평가 및 포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피고에서 2002. 1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채권추심업무 수행 계약은 각 지사별로 체결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사에서만 근무가 이루어졌으나, 각 지사에서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였고, 피고 차원에서도 각 지사를 순회하면서 공통교육을 실시였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사용, 팀 제도의 운용, 실적부실자에 대한 경고, 계약해지 등 모두 전 지사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었고, 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피고는 광주전남지사, 경북지사와 같은 일부 지사에 관한 증거로는 다른 지사에 근무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각 지사별 자료를 통해 일부 지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채택한 운영방식이 아니라 피고가 전 지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원고 C의 경우 2006. 3. 2.부터 2011. 12. 31.까지 지사가 아닌 홍성점, 천안점에서 자율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점" 단위에는 피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임대료 등의 운영비만 부담할 뿐이어서 원고 C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기간 원고 C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홍성점, 천안점에 피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C으로 하여금 피고 직원의 방문이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다른 채권추심원과 동일한 방식에 의한 채권추심 업무 수행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로서 실질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점에서 자율적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 직원이 작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피고는 원고 A, C, G이 2010년 8월 이전에도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소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2008년 680여 만 원, 2009년 35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는 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 C이 2008년 주식회사 M으로부터 880여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C의 전 근무지로부터 퇴직금 명목을 지급받은 것이다. 원고 G이 2010년 8월 이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N'로 4,500만 원, 'O대리점'으로 4,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기는 하였으나, 원고 G은 지인 P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G이 근로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A, C, G의 위와 같은 소득만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0년 8월 이후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여 2010년 8월경 이후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08. 2. 1.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고는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여 '추심원의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출장 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대책안을 제시하였고, 본사와 지사 등에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시상 및 주의제도폐지,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계약서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으며,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활동현황,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를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7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2008년 6월경 변경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2009년 8월 변경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교육참석의무를, 2010년 2월경 변경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해지 사유에 관한 내용을 각 삭제하였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이었던 Q는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반에는 근태관리나 복장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근태나 출장 등에 관한 별다른 관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과거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AMS)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건수 이상을 전산시스템(AMS)에 기록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3월경 업무수행 결과만을 전산시스템(AMS)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 3월경 이후에는 전산시스템(AMS)에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더 이상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시스템(AMS)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원고들 역시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을 입력하지 않고도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

채권추심원이 피고로부터 채무감면승인을 받거나 채권 재배분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AMS)에서 작성한 상담내역을 제출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채권추심원이 피고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위임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일정한 절차, 관련법령의 준수 등을 공지 형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얻는 자료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거나 이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감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채권추심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위임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수임하면 원칙적으로 전산에 의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자동배분하였고, 이미 배분된 채권 중 상환약정이 이루어진 채권,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채권,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중인 채권, 1개월 이내에 회수 가능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재배분하였는데, 이러한 채권 재배분의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동배분하였다. 이러한 채권 재배분 제도는 배분된 채권이 추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방식이고, 채권 재배분 제도를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마)

피고가 2010년 8월경 이후 진행한 '2011년 총력 회수 캠페인', 'R은행 신용카드 연체채권 회수율 증대 프로모션', 'R은행 신용카드 연체채권 대환대출 특별추진' 등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프로모션 기간 내에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프로모션 참여가 강제되거나 프로모션 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추심실적에 관하여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를 독려하는 것은 위임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10. 8.경 이후에도 지사별로 목표달성률을 확인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지사와 부진한 지사를 구분하여 부진한 지사로부터 목표달성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을 관리하였으나, 이는 개별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계속적·상시적 실적 관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바)

피고는 2010. 8.경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매입채권 업무관련 안내 자료 및 전자독촉신청서 작성방식 안내자료를 제공하였고, 불법추심, 민원예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안내자료는 채권추심원고유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전자독촉 절차를 밟을 것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불법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사)

원고는 채권 배분과 관련하여 갑 제62호증(2018년 권역별 추심담당자 배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전남지사에서 2018년 권역별 추심담당자를 배정하면서 정기 배분 후 추심활동의 평온함을 해할 경우 해당 영업점 채권 전건을 회수하여 권역 내 우수 추심담당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광주전남지사 외에 원고들이 소속된 지사에서까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채권 회수의 사유도 실적부진에 따른 제재내용은 아니어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적관리를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광주전남지사 소속이었던 채권추심인 S, T의 사실확인서 역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다면서 갑 제66호증(13년 채권별 담당추심인편성)을 제출하고도 있는데, 해당 자료는 2013년경 수원 및 부천 지역에서 담당추심인을 편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극히 단편적인 자료여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적관리를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채권추심인 재계약 기준으로 지급수수료, 회사손익을 들고 있어 결국 채권추심인의 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일 뿐 실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A 등의 퇴직금 계산

원고 A 등의 2010년 8월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의 종료일이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의 종료일인 사실, 원고 A 등의 각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 등이 2010년 8월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A 등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의 실질이 도급 또는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같은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법률관계가 형성 유지되어 왔는데, 도급 또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갑자기 본래 도급 또는 위임계약이 근로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그동안 계약 당사자 간에 쌓아온 신뢰관계는 물론 이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로 인하여 도급인 내지 위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A 등이 그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2010년 8월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등은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채권추심업무위임계약의 종료일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퇴직하였는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 A 등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일방적, 순차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에게 계약의 법적 성질이 변경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 A 등으로서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는 근로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8월 이전에는 원고 A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 A 등이 자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결국 피고가 원고 A 등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고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 등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B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