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141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7. 26. 「D」라는 제목으로 피고 홈페이지(C)에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기사 제○부분'으로 지칭한다).

1)

2011년 부당노동행위로 유혈사태를 낳은 뒤 노조파괴 문제가 지속되는 A이 올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무더기 제소'전략을 편다. 노조 입장을 전달하거나 경영진에 불리한 기사에 무차별 반론보도를 청구해 언론보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청구 대상은 사실상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다.

2)

E노조 A지회 조합원들은 2011년 5월 밤샘 근무가 아닌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A은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간 뒤 용역 직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진압했다.

3)

이후 9년째 극심한 노사갈등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이 잇달아 쓰러졌다. 2016년 3월엔 고 F씨가 회사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말 고 G씨가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월엔 H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올초 원고에 제1노조에 적대적 행위 자제와 대화 협상을 권고했지만 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제1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있을 뿐 언론사의 보도위축을 의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노조파괴를 언급한 수천 건의 비판 기사 전부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지 않았다. 별지1 본문 제1항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반론보도청구가 언론보도를 위축시킨다'는 부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만 인정된다(동조 제1항),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의견 표명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 보도 부분은 '원고가 자신을 언급한 보도에 대하여 자주 반론 요청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취지이다. 보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은 원고의 반론보도요청에 대한 피고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 또한 '원고의 반론보도요청은 보도 위축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원고의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이다. 위 부분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다'는 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 및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사 제1부분 중 '청구 대상은 사실상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라는 부분은 '원고는 노조파괴를 쟁점사안으로 다룬 보도 외에 A지회의 동향보도에 대해서까지 반론보도청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일 뿐 '노조파괴가 언급되어 있는 수천 건의 비판 기사 전부에 대해 원고가 반론보도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위 부분의 앞 단락에서 '원고가 올 상반기 언론중재위에 13곳 언론사를 상대로 37건의 기사에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보도하여 원고가 반론·정정보도청 구한 사건의 수를 적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분에 이어 '쟁점사안을 다룬 보도 뿐 아니라 E노조 A지회가 연 집회나 회견, 토론회 등에서 노동자 주장을 기사화한 보도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하여 위 부분의 '전부'를 부연 설명하였다.

3.

기사 제2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사 제2부분의 취지는 '2011년 5월 당시 A지회는 적법한 파업을 했는데 원고가 물리적으로 진압했다'는 것이다. 원고의 직장폐쇄는 적법하였고, A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진입 및 점거가 불법이었다. 별지1 본문 제2항 전단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 및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장폐쇄조치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1. 5. 17.경 노무법인 I에서 '업무정상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의 주된 내용은 '지휘 집행부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 중인 조합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고 다음 단계로 불법행위 기획, 주도자 및 적극 가담자와 성실근무희망조합원을 분리시키는 직장폐쇄조치를 해야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일정기간까지는 관리직원들이 사력을 다해 결품을 방지함으로써 공격적 직장폐쇄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노무법인에 컨설팅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A지회가 2011. 5. 18. 13:30경 파업을 하자 원고는 같은날 18:00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다. A지회측은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에 조합원 전원의 일괄복귀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2011. 7. 12. 업무복귀통지서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밝혔으나 2011. 8. 2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1. 5. 23. 08:00경 A지회 조합원들이 영동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영동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 조치를 하고 2011. 8. 22.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다)

대표이사 J 등 원고 경영진 3명은 2019. 9.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A지회의 조합원 규모 축소 등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항 등과 같은 방법으로 노무법인에서 자문을 받고 컨설팅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3, 2019고합45(병합) 사건].

라)

대표이사 J 등 원고 경영진 4명은 2017. 2. 17. '나)항 중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아산공장에 대하여, 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 영동공장에 대하여 각 직장폐쇄조치를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3781호).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 및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사 제2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A은 언론사에 일관되게 "2011년 직장폐쇄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항한 정당한 방어조치"라고 했다"고 보도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비중으로 원고의 입장을 독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원고가 2011년 5월경 실시한 직장폐쇄조치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사건 발생시부터 수년이 지난 점, 직장폐쇄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가처분 절차에 따라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절차를 통해 직장폐쇄조치의 적법 여부를 보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기사 제3부분

가.

원고의 주장

기사 제3부분의 취지는 원고로 인해 A지회 근로자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A지회 근로자들의 자살은 원고 때문이 아니다. 별지1 본문 제2항 후단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기사 제3부분은 '2011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A지회 사이에 노사갈등이 극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이다.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망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보도일 뿐 사망의 원인이 원고라고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사 제3부분과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내용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 및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사망은 원고 업무 수행과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F에 대한 유족급여지급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101호)에서 위 법원은 2018. 8. 23. F의 사망과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조합원 사망을 원고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 내용은 조합원 사망 사실에 대한 원고의 의견 진술에 해당된다.

5.

기사 제4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인권회 결정이 나온 2019. 1. 10. 부터 현재까지 A지회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별지1 본문 제3항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판단

기사 제4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는 A에 적대적 행위 자제와 대화 협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이다. 원고가 불복한 이유 및 권고 이후에도 원고가 A지회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 제4부분과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내용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