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116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5,201,896원 및 그 중 34,8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4.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15,201,896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8,379,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67,542,254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31,042,254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각 2021. 1. 29.까지는 연 5%의,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83,314,038원 및 그 중 35,681,600원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83,314,038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에게 69,522,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 라, 마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5,201,896원 및 그 중 34,8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3.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15,201,896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03,052,496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0. 4. 2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3,052,496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강원 양양군 G에 본점을 두고 항공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장으로 운항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기장자격 취득일부터는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임금 일부를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원고들에게 월 7,000,000원의 임금만 지급하고, 회사 재정이 나아지면 월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 하였다.

2)

원고들 일부는 경력직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기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하 '기장승급교육'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원고 B, D의 근로기간은 기장자격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 C의 사직서는 2019. 12. 31.자로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등은 아래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기종전환교육 또는 기장승급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원고들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 C, D, E은 의무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가.

원고들의 약정임금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기장자격 취득 후 임금을 월 10,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을 월 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장자격 취득시부터 월 10,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원고 B, D의 근로개시일과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이다.

1)

원고 B, D의 근로개시일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불참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직무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호증의 2, 4,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2, 4,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경부터 기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기장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력직 부기장을 채용한 후 기장승급교육을 통하여 기장을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을 채용한 사실, 원고 B은 2017. 8.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승급교육을 받고 2018. 1. 4. 기장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 D은 2017.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승급교육을 받고 2018. 4. 21. 기장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D의 기장승급교육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루어진 직무교육에 해당하고 피고의 기장양성이라는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은 기장승급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기장승급교육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 B의 근로개시일은 2017. 8. 7. 이고, 원고 D의 근로개시일은 2017. 3. 6. 이다.

2)

원고 C의 최종근로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이 2020. 4. 8.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원고 C이 2020. 4. 8.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9. 11. 15. 피고에게 사직년월일을 2019. 11.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사직서를 2019. 12. 31.자로 수리하여 2020. 1. 1. 근로복지공단에 원고 C의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C의 최종근로일은 2019. 12. 31.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모든 표의 금액란의 단위는 원이고, 금액 계산시 원 단위 미만은 버림).

1)

원고 A

가)

임금

나)

퇴직금

2)

원고 B

가)

임금

나)

퇴직금

3)

원고 C

가)

임금

나)

퇴직금

4)

원고 D

가)

임금

나)

퇴직금

5)

원고 E

가)

임금

나)

퇴직금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201,896원(= 임금 84,800,000원 + 퇴직금 30,401,896원) 및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4,800,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 4. 14.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합계액 115,201,896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79,135원(= 임금 45,196,000원 + 퇴직금 23,1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42,254원(= 임금 56,500,000원 + 퇴직금 11,042,254원) 및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6,5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나머지 31,042,25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20.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1.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314,038원(= 임금 55,681,600원 + 퇴직금 27,632,438원) 및 그 중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35,681,6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 1. 1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합계액 83,314,038원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22,312원(= 임금 57,600,000원 + 퇴직금 11,92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교육비 환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일정기간 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기종전환교육 또는 기장승급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되, 원고들이 위 근로기간 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개월 상당의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명확하게 상계항변을 하지는 아니하나, 설령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교육비 반환 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어(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1)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은 실제로 피고가 지출한 교육비가 얼마인지 산정하지 않은 채 정액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원고들이 약정기간 내에 퇴사하면 그 금액에서 잔여 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2)

기장승급교육은 기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워 경력직 부기장을 채용한 다음 기장으로 승급시키고자 하였던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그 교육비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지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은 길게는 8개월 가까운 기간 지속된 피고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20. 4. 1.경 피고의 근로자 전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2020. 7. 7.에는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하는 등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사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교육비 환불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원고들은 약정한 근로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임금 체불을 감내하며 계속 근로하여야 하는바, 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D,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각주1) 원고 C은 2019. 5. 14. 기장자격을 취득하였고, 기장자격 취득 전에는 월 6,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2019. 5.분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8,700,000원[= (6,900,000원 × 13/31) + (10,000,000원 × 18/31)]이다.

각주2) 원고 E은 2019. 1. 23. 기장자격을 취득하였고, 기장자격 취득 전에는 월 6,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2019. 1.분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7,800,000원[= (6,900,000원 × 22/31) + (10,000,000원 × 9/3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