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설계사 추가업무(코칭매니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들이다.
피고는 보험설계사 지원자 및 신규 위촉 보험설계사(이하 '신인 보험설계사'라고 한다)의 교육(육성)을 위하여 각 지역단 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역단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위촉된 코칭팀장[코칭매니저(CM)에서 코칭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코칭팀장'이라고만 한다]을 배치하여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하던 중, 원고 A은 2010. 12. 1.경부터, 원고 B는 2010. 8. 1.경 각각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A은 종로지역단에서, 원고 B는 명동지역단에서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2019. 9. 30.경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합의해지함으로써 위 교육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2, 3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31, 34 내지 51호증, 을 제7 내지 18, 20,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코칭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코칭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평가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
원고들은 기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코칭팀장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코칭팀장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코칭팀장들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가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유지 요건으로 일정 이상의 보험영업실적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들도 코칭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험모집 및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직접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들은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이후에도 별도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유지하였다.
코칭팀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했으나, 이는 코칭팀장에게 보험설계사로서의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 관리 업무 외에도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추가로 위탁하였기 때문에 추가 위탁업무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기본적으로는 보험설계사 위촉이라는 기본적인 법률관계 하에서 이에 부수하여 피고로부터 코칭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업무 수행의 형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지역단에서 운영하는 0차월 ~ 1차월 신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강의를 진행하고, 기준일수 이상 신인 보험설계사와의 동행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지역단에서 교육과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육 및 동행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0차월 ~ 1차월 신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자산관리사 시험 준비 및 기본 이론을 교육하는 1개월간의 과정(C차월)과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위촉을 받은 이후 일부 이론교육 및 현장에서의 동행수업을 하면서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1개월간의 과정(1차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명의 코칭팀장이 이러한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지역단에서 마련한 시간표에 따라 신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날의 강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퇴근하였다. 원고들이 코칭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신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 일정에 기인한 것이고, 교육시간 준수와 같은 시간적 구속은 강의라는 위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26,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복무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이 일정한 곳에서 교육을 수행한 것 역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코칭팀장들이 신인 보험설계사와 함께 하는 현장활동의 경우에는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지역단의 내근직원과 같이 비상연락망에 등재되거나 사내메신저 계정을 부여받았고, 휴가 사용 허가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교육과정의 특성상 원고들이 대부분의 교육을 지역단 사무실이나 교육장에서 보내고, 교육에 관한 자료 등을 온라인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점, 갑 제12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지역단장에게 휴가일정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 휴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코칭팀장의 휴가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지역단, 즉 피고 측에 매일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근태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다면서 갑 제41 내지 48호증과 같은 일일보고 내지는 일자 형태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일일보고 내지는 일지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는 하다. 한편 피고의 지역단은 당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근태상황, 교육내용, 교육성과 등 그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그와 같은 교육성과 등은 직접 교육하는 원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고과정은 피고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단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참석일정을 알리거나 필요한 업무사항 등을 지시한 것이 일부 확인되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교육업무 자체가 지역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위임업무의 지시나 격려로서 지역단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교육 등
피고는 코칭팀장들에게 표준교안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코칭팀장들을 상대로 '코칭팀장 역량향상과정'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집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코칭팀장을 포함한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강의를 실시하여 평가 우수자에게 5만 원 ~10만 원 가량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코칭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은 개별 코칭팀장의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확인하여 강의비법이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내지는 교육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코칭팀장들의 교육방식이나 내용을 강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가 연구강의 시 코칭팀장을 비롯한 교육담당자들에게 표준교안을 사용하고 개별교안을 사용하지 말라거나, 표준교안 위주로 준비하라는 내용을 안내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개인의 강의역량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의 경우 정확한 내용전달이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교재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와 같은 안내사항에 비추어 보면 코칭팀장들이 평소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개별교안을 사용하여 신인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개별교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코칭팀장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수수료의 성격
원고들을 비롯한 코칭팀장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도 보험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달리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모집수수료와 별도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코칭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수수료는 2018년 기준으로 조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나뉘는데, 조직수수료는 지역단 내 지점 당 2~13차월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정신월초) 규모에 비례하여 7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성과수수료는 지역단 내 2~7차월 신인 보험설계사의 표준정착률과 8~13차월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가동 정착률의 합산에 따라 9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원고들의 코칭팀장으로서의 수수료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와 무관하고, 원고들이 교육한 0~1월차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종료 이후의 활동내용이나 실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기타
피고는 원고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강의실과 그 밖에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의 비품, 간식, 식사, 동행활동경비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민법 제687, 688조 참조), 피고가 지원실장에게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이상 해당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식사나 간식의 경우 피고가 신인 보험설계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
원고들은 공개채용을 통해 본사에서 최종면접을 보았으므로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의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코칭팀장을 선발할 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대상인 신인 보험설계사를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으로 유인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고능률 보험설계사를 육성함에 있어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당연한 규정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각주1)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부분은 2020. 11.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로 취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