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19가합117256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42,929,537원 및 그 중 350,429,537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9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9.부터 각 2023.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 B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0.부터 2023.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A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2013. 6. 18.부터 2017. 9. 29.까지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3,3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여금 채권을 순번에 따라 ‘대여금 ○ 채권’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 A는 피고 C과 사이에 대여금 31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5. 6. 17., 이자를 연 7%, 지연손해금율을 연 2%로 각 정하기로 하였고, 대여금 1 내지 4 채권 전부 및 대여금 5 채권 일부 원금 합계 250,000,000원에 관하여 각 변제기를 2016. 10. 31.로 연장하면서 각 대여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D는 위와 같은 원금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31., 이자율 연 5%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C과 함께 ‘채무자’로서 기명·날인하였는바,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250,000,000원의 대여금이 피고 D의 사업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거나 피고 C과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합계 1,10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서 원고 A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합계 204,71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932,710,070원,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1 내지 30 채권의 원금 부분 원고 A가 위

가.

1)항의 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 D, E, F의 계좌로 대여금 1 내지 30 채권 합계 1,003,3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 C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여금 1 내지 4 채권의 이자 부분

(1)

원고 A는 피고 C과 사이에 ‘대여금 1 내지 4 채권 전부 및 대여금 5 채권 일부’ 원금 합계 2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6. 10. 31.로 연장하면서, 각 대여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7호증(피고 C 명의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16년경 “1. 원금 250,000,000원, 2. 이자 연 5%, 3. 변제기: 2016. 10. 31.”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7호증(피고 C 명의 부분),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대여금 1 내지 4 채권 전부 및 대여금 5 채권 일부’에 대한 것이라거나 ‘대여금 1 내지 4 채권 전부 및 대여금 5 채권 일부’에 대하여 연 5%의 이자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상기 차용금액은 차용인 C의 아들 D가 진행 중인 토지개발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위 250,000,000원이 ‘대여금 1 내지 4 채권 전부 및 대여금 5 채권 일부’에 대응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문언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차용금 250,000,000원을 입금 받을 계좌로 피고 D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까지도 대여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여금 1 채권은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3. 8. 23.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대여금 1 채권과 관련하여 2013. 6. 18. 작성된 차용증(을 제18호증의 1)에는 “100,000,000원을 차용함. 위 돈의 변제기는 2013. 8. 31., 이자는 월 3%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약정된 이율과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율 사이에 차이가 크다. 3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2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대여금이 입금되지 않아 대여가 무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위 차용증서 작성일 무렵 위와 같은 액수의 계좌거래 내역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반면,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면 대여금 5 채권의 경우 채권액 3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만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굳이 같은 날 발생한 채권액 중 일부만 나누어 변제기 연장을 위한 금액에 포함시킬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여금 1 내지 30 채권의 지연손해금 부분

(1)

대여금 19 채권 관련

(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9. 28. 피고 C에게 지급한 92,500,000원(대여금 19 채권)과 관련하여, 2017. 9. 28.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차용증 및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는 “변제일: 피고 C은 G현장 유치권 합의 계약금액을 받으면 최우선 순위로 본 차용금액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19 채권에 관하여 ‘피고 C이 G현장 유치권 합의 계약금액을 받은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변제기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갑 제11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128호로 파주시 H 대 5,624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유치권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 C에 대하여 유치권 대상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항소심에서 피고 C이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상고심에서 피고 C이 상사유치권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1. 4. 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21. 4. 8. ‘피고 C의 G현장 유치권 합의 계약금액 수수’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대여금 19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피고 C이 그 기한의 도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19 채권에 관하여 그 다음 날인 2021. 4. 9.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유치권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고 C의 G현장 유치권 합의계약금액 수수’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치권 대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이 유치권자로 신고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설령 피고 C이 유치권 신고를 하더라도 유치권 대상 부동산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에 응할 수밖에 없어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유치권 합의계약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19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관련

(가)

원고 A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근거로 대여금 1 내지 4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6. 10. 31.까지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가 ‘대여금 1 내지 4 채권 전부 및 대여금 5 채권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을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여금 1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3. 8. 31.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변제기 전인 2013. 8. 23. 이미 대여금 1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

대여금 1, 19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즉, 대여금 2 내지 18, 20 내지 30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C에게 위 각 채권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9.부터 피고 C이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2020. 2. 8.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2. 9.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대여금 31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I 공증담당변호사 J이 2015. 5. 21. 원고 A와 피고 C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2015년 증서 제32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집행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 A가 2015. 5. 19. 1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변제기 2015. 6. 17., 이자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2%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집행증서에 따른 대여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대여일인 2015. 5. 19. 무렵 원고 A의 K조합 계좌에서 대여금 1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15. 5. 15. 수표 5,000,000원, 2015. 5. 16. 현금 6,000,000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확인될 뿐인데 이는 대여금 10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원고 A가 피고 C에게 대여금 31 채권 이외에도 다액의 현금을 빌려주었으나 나머지는 증명이 어려워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만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31 채권의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 지급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피고 C 역시 원고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나 증명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변제 항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수의 현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집행증서는 공증담당변호사 J이 촉탁에 따라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작성한 것이고, 통상 법률문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과 대여금 인도사실을 합하여 “○○○원을 대여한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4 특히 이 사건 집행증서는 2015. 5. 21.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이 “2015. 5. 19. 차용하였다”라는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집행증서 작성 당시 이미 대여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2가 이 사건 집행증서의 기재 내용 즉,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5. 5. 19.부터 변제기인 2015. 6.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 A에게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피고 C의 추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원고 A가 자인하는 변제금액 이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원고 A가 자인하는 변제금액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위

가.

3)

항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71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추가 변제주장내역 순번 1 관련

(가)

피고 C은 피고 C의 처남 F가 2013. 7. 2. 원고 A에게 대여금 30 채권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 A가 2013. 7. 2.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지급을 위하여 F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대여금 30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같은 날 F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 A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만, 원고 A는 이 사건에서 대여금 30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3,000,000원이 2013. 7. 2.자 대여금 100,000,000원(대여금 30 채권)에 대한 선이자로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13,000,000원이 원고 A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추가 변제주장내역 순번 2 관련

(가)

피고 C은 M가 2013. 7. 2. 원고 A에게 최종정산합의서(을 제13호증)에 따른 2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여금 1, 30 채권(원금 합계 200,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6, 7, 13, 18호증의 1, 3,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C이 2013. 1. 7. M 및 P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Q, R, S 지상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라 하고 위 부지를 '이 사건 펜션 부지'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2 피고 C이 2013. 8. 9. M 및 P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1,054,703,100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중 225,000,000원을 1순위 사채비용 명목으로 원고 A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최종정산합의서(을 제13호증 및 을 제18호증의 1의 제11면,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 A가 이를 확인한 사실, 3 원고 A가 2013. 8.경 '대여금 1, 30 채권은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건축주 M가 원고 A의 계좌로 225,000,000원을 입금함과 동시에 대여금 1, 30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 및 을 제18호증의 1의 제13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4 M가 2013. 8. 23. 원고 A의 계좌로 23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5 원고 A는 2013. 6. 18. 차용인을 피고 D, 연대보증인을 피고 C으로 하고, 이자를 월 3%로 각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면서(대여금 1 채권), 같은 날 피고 D 소유의 경남 남해군 T 외 4필지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3. 8. 23.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을 제13호증)와 이 사건 확인서(을 제7호증)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당사자인 M, P이 작성한 2022. 6. 8.자 확인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확인자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 2 이 사건 확인서(을 제18호증의 1의 제13면)의 뒷부분에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3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서(갑 제9호증)는 원고 A가 소송절차 외에서 의뢰하여 제출받은 이른바 사감정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감정은 법원에 의한 감독, 당사자에 대한 공개 및 참가, 허위감정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4 특히 위 감정서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와 이 사건 확인서의 각 사본을 감정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을 제7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A의 인감증명서 인영과 상이하다는 것인데, 원고 A가 인감증명서 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갑 제9호증의 2면 참조) 위 날인된 인영은 원고 A의 또 다른 일반 인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을 제13호증)와 이 사건 확인서(을 제7호증)는 원고 A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1 채권에 대한 이자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 A가 2013. 6. 18. 피고 C에게 대여금 1 채권에 따른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대여금 1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2013. 8. 31.까지) 약정과 이자 약정(월 3%)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는 2013. 6. 1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대여금 1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성립하기 전이었으므로, 위 11,000,000원은 대여금 1 채권에 변제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리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확인서 문언의 의미, M가 원고 A에게 금원을 지급한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M가 2013. 8. 2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1, 30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A에게 2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여금 1, 30 채권 및 대여금 1의 이자채권이 일괄하여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4)

추가 변제주장내역 순번 3 내지 5 관련

(가)

피고 C은 피고 C의 사촌인 N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2013. 11. 18. 50,000,000원(순번 3), 2013. 12. 30. 50,000,000원(순번 4)을 각 지급하고,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O가 2014. 3. 6.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13,000,000원(순번 5)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 O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2013. 11. 18. 50,000,000원, 2013. 12. 30. 50,000,000원, 2014. 3. 6. 13,000,0000원 합계 113,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2014. 3. 6. 이전에 성립한 채권은 대여금 1, 30 채권 및 대여금 1의 이자채권이 전부인데 대여금 1, 30 채권 및 대여금 1의 이자채권이 2013. 8. 23.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13,000,000원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5)

추가 변제주장내역 순번 6 관련

(가)

피고 C은 자신이 2017. 2. 7. 원고 A의 병원비 4,5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진료비로 2017. 2. 7. 4,500,000원이 수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6)

추가 변제주장내역 순번 7 관련

(가)

피고 C은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O가 2017. 9. 9.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5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가 2017. 9. 9.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0,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O의 위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에게 O에 대한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7)

소결론

(가)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위

가.

3)항의 표 기재 각 일시에 합계 204,71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그 중 2013. 6. 18.자 변제액 11,000,000원은 대여금 1 채권에 변제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대여금 1, 30 채권 및 대여금 1의 이자채권은 피고 C의 2013. 8. 23.자 변제에 의하여 일괄하여 소멸하였다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11. 5.자 5,000,000원, 2014. 2. 4.자 1,000,000원 합계 6,000,000원은 각 변제제공 당시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변제제공시와 가장 가까운 2014. 6. 30. 성립한 대여금 21 채권에 변제충당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변제충당의 관점에서, 대여금 2 내지 18, 20 내지 29 채권은 이자 약정의 유무, 이행기와 변제이익이 모두 같으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제기를 2020. 2. 8.로 하는 채권액 704,800,000원(= 위 각 채권액을 더하고 대여금 21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제충당을 하고 남은 금액)의 하나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일반채권'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자 약정이 있는 대여금 31 채권이 성립한 이후부터 대여금 31 채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각 변제제공 시를 기준으로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대여금 31 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될 것인데, 이에 처음 해당하는 2015. 8. 24.자 변제는 대여금 31 채권의 이행기 이후이기도 하므로, 남는 변제액은 이행기가 도래한 대여금 31 채권의 원본에 충당될 것이다. 위와 같은 변제충당 과정을 계산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2016. 11. 15.자 변제에 이르러서야 대여금 31 채권이 모두 소진되고 남는 변제액 36,953원(= 변제액 10,000,000원 - 대여금 31 채권의 지연손해금 17,438원 - 대여금 31 채권의 원본 9,945,609원)은 이 사건 일반채권에 변제충당된다.

(마)

대여금 19 채권의 경우 변제기가 이 사건 일반채권보다 나중에 도래하는데, 피고 C의 변제액이 이 사건 일반채권을 모두 소진시키기에 부족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변제충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나머지 변제액(2017. 9. 9.자 200,000원 포함)은 모두 이 사건 일반채권에 변제충당된다.

(바)

위와 같이 변제충당을 하고 남는 채권을 구하면, 변제기가 2020. 2. 8.인 이 사건 일반채권 619,013,047원과 변제기가 2021. 4. 8.인 대여금 19 채권 92,500,000원이 남게 된다.

(사)

따라서 피고 C의 추가 변제 항변은 위와 같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 C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이 있으므로, 2021. 10. 6.자 준비서면, 2021. 12. 8.자 준비서면, 2022. 5.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 8, 9,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는 2016. 6. 21. 피고 C이 실운영자인 U, V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A 소유의 제주시 W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총 18세대의 타운하우스를 개발하여 1,30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농지보전부담금 23,631,9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46,660원, 기타 수수료 27,410원 합계 23,905,970원이 부과되었으나, 2016. 12. 15. 모두 납부되었다. 3 원고 A는 2017. 3. 25. 주식회사 X(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Y, 이하 'X'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1,7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7.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 A 명의로 “피고 C이 청구한 이 사건 개발사업 경비 합계 105,928,510원을 2017. 10.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2017. 9. 19.자 '공사경비 지불각서(을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 C이 청구한 이 사건 개발사업 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5 주식회사 AA이 작성한 '공사기성 실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 7. 17.까지의 공정율은 0%인 것으로 실사되었다. 이후 X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2019. 7. 16.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개발사업 용역비 등 채권 105,928,510원

(가)

피고 C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이 사건 경비 105,928,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비가 발생한 사실, 원고 A가 2017. 9. 19.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C에게 2017. 10. 10.까지 이 사건 경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경비 105,928,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지불각서(을 제8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V가 작성한 2021. 11. 30.자 확인서에 “피고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조사, 인허가 신청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A는 2017. 9. 19. 해당 업무에 소요된 비용 105,928,510원에 대하여 2017. 10. 10.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을 제8호증)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V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 C이 청구한 이 사건 개발사업 경비'의 계산 근거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이 입출금 거래내역, 각종 영수증, 예약발권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3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 피고 C, V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가 X에 매각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상, 피고 C이 지출한 이 사건 경비를 어느 정도 정산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4 원고 A의 주장에

하였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V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고 C이 청구한 이 사건 개발사업 경비'의 계산 근거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이 입출금 거래내역, 각종 영수증, 예약발권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3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 피고 C, V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가 X에 매각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상, 피고 C이 지출한 이 사건 경비를 어느 정도 정산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4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서(갑 제9호증)는 이른바 사감정 결과에 불과하며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사본‘을 감정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을 제8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 A의 일반 인영과 상이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지불각서(을 제8호증)에 날인된 인영 역시 원고 A의 또 다른 일반 인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을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초기 비용은 X의 책임 아래 지급되었다면서 이 사건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 8의 각 기재는 X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농지전용 등 각종 부담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 매각 이후인 2017. 7. 17.부터 2017. 9. 23.까지의 초기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경비까지 X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수동채권인 이 사건 일반채권의 변제기가 2020. 2. 8. 도래하였고 대여금 19 채권의 변제기가 2021. 4. 8. 각 도래한 사실 및 자동채권인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의 변제기가 2017. 10. 10.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21. 10. 6.자 준비서면이 2021. 10. 7. 원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위 2020. 2. 8. 및 2021. 4. 8.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결국 피고 C의 2021. 10. 7.자 상계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일반채권이 위 2020. 2. 8.에 소급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 105,928,510원 전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가 2020. 2. 8.인 이 사건 일반채권 513,084,537원(= 619,013,047원 - 105,928,510원)과 변제기가 2021. 4. 8.인 대여금 19 채권 92,5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양수금 채권 40,405,970원

(가)

피고 C은, V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40,405,970원[= V가 대납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기타 수수료(이하 '이 사건 각종 부담금'이라 한다) 합계 23,905,970원 + AB회사(AC)에게 조감도 작성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1,500,000원 + 원고 A에게 2016. 10. 20. 송금한 5,000,000원 + 원고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 또한 피고 C에게 위임하였으므로, 2021. 12. 8.자 준비서면으로 위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먼저, V가 이 사건 개발사업 조감도 작성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지 및 원고 A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V와 원고 A, 피고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V가 이 사건 각종 부담금 합계 23,905,970원을 부담하였는지 및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이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종 부담금 합계 23,905,970원이 2016. 12. 15. 완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V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그 전날인 2016. 12. 14. 2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V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의 역할, 위 금원의 출금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종 부담금 합계 23,905,970원은 V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V가 2016. 10. 20. 위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라)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0호증의 2, 7, 13호증의 4, 을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1, 13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V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종 부담금 합계 23,905,970원 및 송금액 5,000,000원 합계 28,905,97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V와 원고 A 사이에 원고 A가 이 사건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송금액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제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 C, V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부지가 X에 매각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상 V가 지출하였던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반면, V에 대하여는 원고 A가 위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3 오히려 V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X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을 포기하는 대신 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7. 11. 29. X에 컨설팅 용역 명목으로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는바, X로부터 위 비용을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대출약정서의 사업수지표에도 X가 농지전용 등 각종 부담금 및 제세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따라서 V가 원고 A에 대하여 40,405,97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취득금 채권 183,000,000원

(가)

피고 C은, 원고 A가 M로부터 피고 C 대신 수령한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대금 183,000,000원을 피고 C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1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제18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A가 2014. 7. 10. 피고 C의 수임인으로서 M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183,000,000원에 관하여 2014. 7. 10.까지 50,000,000원, 2014. 8. 31.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100,000,000원의 입금이 완료되면 나머지 83,000,000원에 관하여 M의 형부 또는 동생이 연대보증으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 이 사건 펜션 부지 지상 건물 및 위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합의 약정서(을 제16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 2 피고 C이 같은 날 원고 A에게 위 합의 약정서의 사항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 사실, 3 원고 A가 같은 날 M에게 “원고 A는 183,000,000원을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의 건축주 M로부터 받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각서 및 확약한다. 위 돈을 2014. 10. 말일까지 피고 C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 및 확약한다”라는 '각서(을 제16호증의 1)'를 작성해준 사실, 4 원고 A 명의의 계좌에는 M가 2014. 7. 11.부터 2016. 7. 27.까지 합계 162,655,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5 M의 남편인 AD가 2016. 8. 2. M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C, 원고 A를 상대방으로 하여 “M와 P은 피고 C의 근저당권을 풀어주는 대신 원고 A와 약속한 채무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확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6 이 사건 펜션 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256,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2013. 8. 26.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8. 1. 해지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 7 M와 AD가 “M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대금 183,000,000원을 원고 A에게 전부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8호증의 3)'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합의 약정서(을 제16호증의 2)와 각서(을 제16호증의 1)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합의 약정서(을 제16호증의 2)와 각서(을 제16호증의 1)의 각 뒷부분에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고, 위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2 M가 2022. 6. 8. 피고 C의 위임장 및 합의 약정서(을 제16호증의 2)가 첨부된 각서(을 제16호증의 1)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3 특히 합의 약정서(을 제16호증의 2)에 날인된 원고 A의 인영은 감정서(갑 제9호증)에 첨부된 원고 A의 인감증명서 인영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 약정서(을 제16호증의 2)와 각서(을 제16호증의 1)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한 위임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A는 피고 C의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에 따라 피고 C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162,6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7. 10.자 각서에 따른 위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변제기는 2014. 10. 31.까지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2014. 10. 31.로, 그 이후에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각 입금일로 각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은 원고 A가 M로부터 나머지 20,345,000원(= 183,000,000원 - 162,655,000원)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을 제18호증의 3)는 위 20,345,000원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원고 A와 상반된 입장에 있는 M 측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수동채권인 이 사건 일반채권의 변제기가 2020. 2. 8. 도래하였고 대여금 19 채권의 변제기가 2021. 4. 8. 각 도래한 사실 및 자동채권인 취득물의 인도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16. 7. 27.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의 상계 의사 표시가 담긴 2022. 5. 6.자 준비서면이 2022. 5. 9. 원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위 2020. 2. 8. 및 2021. 4. 8.이 상계적상일이 된다. 결국 피고 C의 2022. 5. 9.자 상계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일반채권이 위 2020. 2. 8.에 소급하여 취득물의 인도채권 162,655,000원 전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가 2020. 2. 8.인 이 사건 일반채권 350,429,537원(= 513,084,537원 - 162,655,000원)과 변제기가 2021. 4. 8.인 대여금 19 채권 92,5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항변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서 변제충당 및 상계충당 후 남은 442,929,537원(= 350,429,537원 + 92,5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일반채권 350,429,537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2. 9.부터, 대여금 19 채권 92,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4. 9.부터 각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는, 피고 D가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7호증)에 피고 C과 함께 '채무자'로서 기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피고 D 명의 부분)은, 피고 D 명의의 막도장만이 날인된 것으로 그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2013. 6. 18.자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8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 D 명의의 인영과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그밖에 이 사건 대여금 1 내지 20 채권 부분 금액이 피고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명의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D 명의로 다수의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1990년생으로 2015. 4. 1.부터 2016. 10. 10.까지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한 사실,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 C이 U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 중 'D가 진행 중인 토지개발사업'은 결국 피고 C이 피고 D의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차용인 C은 D를 대신하여 차용금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을 채무자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있어 연대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고추밭 등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부터 2014. 7. 1.부터 2016. 7.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만약 피고 C의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C이 원고 B로부터 위 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한 것이다.

3)

피고 C은 원고 B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68,000,000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합계 13,33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65,695,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여금 65,695,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B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1 2014. 7. 1.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E의 계좌로 5,000,000원, 2 2016. 6. 22. 피고 C의 자(子)인 피고 D의 계좌로 35,000,000원, 3 2016. 7. 12. 피고 D의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합계 43,000,000원(= 5,000,000원 + 35,000,000원 + 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B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위와 같이 인정된 각 대여금 이외에도 피고 C에게 4 2014. 9. 17. 10,000,000원, 5 2015. 3. 5. 10,000,000원, 6 2016. 6. 17.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4, 5, 6 기재 각 일시에 원고 B의 계좌로부터 각 불상의 계좌로 위 각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을 이체받은 각 불상의 계좌가 피고 C이 관리하는 계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 B의 대여금 채권 합계 43,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 B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5. 10.부터 피고 C이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2021. 6. 9.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채권 43,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6. 10.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의 추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 B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이외에도 원고 B의 병원비 7,9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진료비로 2017. 2. 2. 5,000,000원, 2017. 2. 7. 2,900,000원 합계 7,900,000원(= 5,000,000원 + 2,900,000원)이 수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원고 B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각 돈을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29,700,000원(= 43,000,000원 - 1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21. 6. 10.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와 같이 각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정신영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