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11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수표로 인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