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수표로 인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3,2019
판결선고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1994. 3. 15.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시흥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내 D 사무실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11. 14.'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F(주)반월공장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14.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1994. 3. 15.경부터 B은행 시흥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천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오백만', 발행일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의 정당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및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 고, 판결문
[2019고단37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사본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2019고단1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수표번호 J, K, 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 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다른 한편 나머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사정,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
별지
각주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