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97
판결선고
2019.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62,221,530원에 관하여 2017. 5. 15.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위 주식회사 C 소유의 "G 연식 1999. 7." 기계 1대를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을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9,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사본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매도금의 사용처(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달 20.'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