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만 원에 각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80
판결선고
2019. 8. 28.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E의 형수, 피고인 B은 E의 거래처직원의 배우자, 피고인 C은 E이 고용한 근로자, 피고인 D은 C의 누나이고, 피고인 E은 사업장 F, G, H(대표자 본인, 배우자, 어머니)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을 사업장 F의 근로자로 허위등록하고 피고인 A이 사업장 F로부터 육아휴직 12개월간 부여받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꾸며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신청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12,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을 사업장 G의 근로자로 허위등록하고 피고인 B이 사업장 G로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간 부여받아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서울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6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3,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사업장 F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이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육아휴직을 12개월간 부여받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근거로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12,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D을 사업장 H의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피고인 D이 H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12개월간 사용한 것처럼 피고인 D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총 5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신청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3,7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각 부정수급반환명령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수급대상자별 부정수급행위를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반복적으로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 수급한 돈은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