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단148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만 원에 각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