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64
판결선고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8.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566,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9,255,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퇴직금 체불 진정서
각 퇴직금 계산결과, 근로자 대표 선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봉제업계의 전체적인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최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