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28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