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81
판결선고
2020. 6.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0.경부터 2019. 1.경까지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81,047,050원 상당을 2019. 3.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징수독 려관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 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체납보험료 중 약 3,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미납 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도 전액 납부하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