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고단6309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