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09
판결선고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7. 17.부터 2017. 9.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부서인 경영지원실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30.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회생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1,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2,90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C 신한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7. 17.부터 2017. 9. 28.까지 피해회사의 재무부서인 경영지원실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8. 1. 12.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는 I 유한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J회사 AP커머스 시스템 개발 및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억 541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17. 9. 25.~2018. 7. 31.'로 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그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매월 작업수행내역에 대하여 검수를 하고 I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26.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일부를 계약금액 5,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7. 12.~2018. 1. 31.로 정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한 K이 2017. 12. 1. 설립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용역을 주고, L에 그 용역대금으로 2018. 1. 9. 22,895,000원, 2018. 2. 5. 30,305,000원 합계 금 5,3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사에 피해회사가 수행하고 받아야 할 용역대금 5,320만 원에서 피해회사가 직접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불상의 비용을 공제한 불상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31.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에 계약금액 437,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8. 2. 1.~2018. 8. 31.로 정하여 용역을 주고, H는 그중 일부를 L에 계약금액 226,1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H에 2018. 2. 5. 2,000만 원, 2018. 3. 5. 5,293만 원, 2018. 4. 5. 3,000만 원, 2018. 4. 30. 5,877만 원, 2018. 6. 1. 8,877만 원 합계 금 2억 5,047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H는 L에 2018. 3. 5. 32,441,500원, 2018. 4. 5. 3,000만 원, 2018. 4. 30. 48,441,500원, 2018. 6. 1. 56,542,000원 합계 금 167,425,000원을 재하도급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피해회사가 수행하고 받아야 할 용역대금 437,100,000원에서 피해회사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불상의 비용을 공제한 불상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와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는 당시 경영난과 임금 체불에 따른 직원들의 집단 퇴사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그중 일부를 L, H에 하도급을 하여 수행하는 것이 피해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영판단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웹사이트 기획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M의 자회사로 설립된 후, 2015년에 피고인 A이 주식 40%를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으나(주식회사 M 30% 등 보유), 과다한 부채와 영업적자 등으로 2017년 2월경부터는 직원들 급여와 4대 보험료조차 체불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모회사이자 2대 주주인 주식회사 M도 자금지원을 중단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견디지 못하고 2017. 9.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7. 9. 29.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2.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당시 피해회사는 이 사건 프로젝트 외에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함으로써 2017년 11월 국민연금가입자 기준 33명에 이르던 직원들이 순차 퇴사하여 2017년 12월에는 21명, 2018년 1월에는 13명으로 줄어든 사실, K은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PM; Project Management)하던 사람으로서, 2017년 11월까지 3,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자 2017. 11. 30. 퇴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개발인력을 채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테니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하도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2017. 12. 1. L를 설립하였고, 곧이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경영지원실 이사로서 재무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8년 1월경 이 사건 프로젝트의 PM 실무를 담당하던 N 등과 함께 퇴사하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하도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H를 설립하였고, 곧이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이 사건 프로젝트 일부를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와는 그중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L와 H는 피해회사와의 위 각 계약에 따라 자체 인력 및 피해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중 일부를 L, H에 하도급주어 피해회사에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회사가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하여 설립한 L, H에 하도급을 해서라도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이 피해회사에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그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결과적으로도 그것이 피해회사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회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사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피고인 A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채용 관련 사이트에 이미 임금 체불 등이 공개되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K과 PM 실무를 담당하던 N 등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에 핵심적인 직원들이 차례로 퇴사함으로써 그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던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직원이던 K, O, N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K이 퇴사하면서 새로운 회사(L)를 설립하여 개발인력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여 L에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N를 데리고 퇴사하여 H를 설립하자 이 사건 프로젝트를 H에 하도급하여 PM 업무를 하도록 하고 H가 다시 그중 일부 업무를 L에 재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와 H는 피해회사와의 각 계약에 따라 자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도급인인 I의 검수를 거쳐 2017년 4월분 용역대금까지 지급받았다. 위 용역대금 중 일부는 L와 H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해회사에 지급되어 직원들 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
만약 피고인 A이 L, H에 이 사건 프로젝트를 하도급하지 않았다면,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도급인인 I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피해회사와 I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1일당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 이를 L, H에 하도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회사는 도급인인 I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에서 L, H에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