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12,2020
판결선고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2. 7.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12』(피고인 B, A, C)
피고인 B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식회사 E(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2. 10.경부터 E의 부사장 직함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의 시공사인 F의 부사장으로 2013. 초경 딸 G 명의로 E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점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E은 서울시 영등포구 I 소재 J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매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1개월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식료품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일단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 나중에 입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임차한 J 상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2. 4. 22.경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2012. 10.경 피고인 A가 소개한 K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5억 원을 1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으며,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테리어비, 인건비, 관리비 등 약 3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사가 1개월 내에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었는바, 1개월 내 공사를 마쳐 식품관에 입점시켜주거나,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E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분양대금이 완납된 L건물 M호, N호실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3. 4.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E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증에 ‘L 현장에서 발행한 4층 M호, N호에 대한 계약서는 완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F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2채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사실이 없는 허위담보였으며, E의 자금사정 및 사업진행상황은 위 제1.항과 같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201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O, P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분양·시행사업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5.까지 1,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1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매달 이자로 25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였으며 P 아파트는 유치권 분쟁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채권자인 K의 수술비, 개인적인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위 가.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F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P에서 진행중인 분양대행사업의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월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위 가.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R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24』(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S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공사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내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사대금 63억 54,094,795원인 면세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와 하겠다, 이미 V측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도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5,000만 원, 2016. 3. 21. 5,000만 원을 주식회사 S 명의의 W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등 총 1억 원을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V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상기 공사를 하기 전 분양사무실을 멋지게 만들어야 하니 피해자가 분양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경부터 약 2주간 분양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와 통신공사 등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86,71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7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0』(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D에게 ‘V 내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미 V측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도 하였다,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는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5억원 상당을 조달할 자금이 없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확보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주식회사 S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3』(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X’의 총괄대표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Y에게 ‘인천 중구 Z 일원의 V 복합개발프로젝트 분양대행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8. 18.까지 1억 원당 이자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X 명의의 AA은행 계좌를 통하여 5. 18. 금 1억 원, 5. 19. 금 1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2018고단5612 순번 53)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C)
『2018고단561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C 진술부분 포함)
차용증(2012. 11. 16.자), 차용증(2013. 1. 29.자), 계좌내역(E), 오피스텔 공급계약서(L건물 M호, N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L건물 M호, N호), ㈜E 대여금(투자)계약서(2013. 2. 18.자), 피의자 C 명함(F 부사장)
차용증(2012. 6. 1.자), 차용증(2013. 1. 29.자), AB 회사관련 서류, AB 폐업일자(2013. 12. 31.)
각 입출금내역(A 명의 계좌, 순번 23, 24)
입출금내역(R 명의, 순번 35), AC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2013. 5. 27.자) 등
각 거래내역(E, 순번 45, 50)
E 프로젝트 투자계약서(2012. 11. 13.자, 순번 66)
재무상태표(E, 순번 75)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 A
2012. 10. 23. 가계약금 1,000만 원 : E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조달한 13억 원 상당을 인천 계양구 소재 상업용 건물 사업에 투자하여 영등포 E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013. 1. 23. 수령 1억 5,000만 원 : 피고인 C이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F에서 시공한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C이 차용증에 완불확인서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분양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012. 11. 16. 수령 2,000만 원 : H에게 E 운영비라 말한 사실이 없고 K의 치료비로 차용한 것이다.
2013. 1. 29. 수령 2000만 원 : R가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 피고인 B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늦어도 2013. 4. 경 완납할 것으로 믿고 오피스텔 2채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0. 7.경부터 AB라는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1. 6.경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부채 3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개인부채도 11억 원 상당이었으며, 2018년 11월경에도 개인부채 중 4~5억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2012. 6. 1.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자신이 분양대행사업을 하던 P현장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E(이하 ‘E’) 명의로 영등포구 I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중 1, 2층 임차하여 사후면세점으로 운영하려 공사를 하던 중 자금조달이 어렵자 2012. 10.경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여, 피고인 A가 그 무렵 K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11.경까지로 약정하고 차용하여 E의 연체 임대료 납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23. H에게 피고인 B이 진행하는 사후면세점이 1개월 내에 완공된다면서 사후면세점 중 1개 점포의 가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당시 E는 K로 차용한 5억 원으로 연체 임대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H이 입금 전 E계좌의 잔고는 25만 여원에 불과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후에도 K에게 5억 원을 약정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16.경 H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H이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된 투자금의 지급을 보류하자 자신의 E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싶다며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H이 2012. 11. 17. 새벽에 피고인 A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2013. 1.경 여전히 K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자금조달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 A가 H에게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자 H이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는 당시 E의 사업 투자에 참여의사 있던 피고인 C에게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 물었고, 피고인 C은 F에서 시공했으나 미분양 상태이던 오피스텔의 완납계약서를 작성해 주겠으니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
H은 2013. 1. 29. 피고인 A, B을 만나 차용증(수기부분 제외)을 받고 L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M호, N호)를 받았으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C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증 아래에 완납하였다는 자필문구 및 피고인 C의 날인을 받은 후 1억 5,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H은 같은 날 R, AD,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R, AD,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받고 R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R, AD은 충남 P에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AB 명의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H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분양직원들 임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도 위 현장의 유치권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에 관여하였다.
구체적 판단
2012. 10. 23.경 피고인 A, B의 공동 편취의 점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그 무렵 K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연체 임대료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계속된 자금난 등으로 2012. 10. 23.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면세점 공사를 완성하여 H에게 식품관에 입점시켜주거나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1. 29.자 피고인 A, B, C의 공동편취의 점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L 오피스텔 2채의 담보가 없었다면 2013. 1. 2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H에게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미분양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이 추후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이 수령한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차용증에 부기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H이 2012. 11. 16.경 알지도 못하는 K의 치료비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위 돈을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H은 2013. 1. 29. 피고인 A의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을 믿고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가 P의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관여하였으며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단824』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서(입금확인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V 대수선공사 내역서
각 견적서(순번 15 내지 18)
지급각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V(주) 사업자등록증, V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책임준공 현수막 사진, 책임준공 현수막 사진
『2019고단2910』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계약서
확인서, 사진, 이체확인증, 분양면적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E 업무현황, 현장사진, 해지공문, 자금사용내역
계좌내역(순번 22)
『2020고단623』
증인 Y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 9)
㈜X 작성문서,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AA은행 AI 계좌거래내역서, W B 계좌거래내역서, AJ AK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확약서 및 거래내역서 회신, 참고인 AG 제출자료 편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을 믿고 Y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데 ㈜X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 S는 V㈜ 사이에 2016. 3. 24. 보증금 350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억 원을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②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Y이 대표이사로 있는 ㈜AL와 피고인 D이 명의 사용을 승낙받은 ㈜X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S가 연대보증을 한 점, ③ 위 차용증에는 V AM호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453면), 피고인 D이 2016. 5. 18.경 은 Y에게 ‘100% 석 달이면 분양을 끝내겠다’고 말하였던 점, ④ ㈜X에 입금된 2억 원 중 분양경비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이 피고인 D에게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 B의 판시 제1,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2, 피고인 B, D의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보는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H으로부터 사후면세점 관련 사업경비 또는 분양사업 경비 명목으로 단독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한 편취 금액 2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는 점, H에게 2021. 1. 8. 2,000만 원, 2021. 2. 5.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 중 일부 변제한 점, 사후면세점 관련 편취금액은 E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영등포 소재 사후면세점 사업과 V 임대분양 관련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업들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 6억 원이 넘으나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이 선이자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상피고인 A, C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해자 U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피해자 Y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008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전과 없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차용증에 대금이 완불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부터의 편취행위에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 B이 차후 분양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2021. 1. 9. 2,000만 원, 2021. 2. 5.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상피고인 A와 함께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 1987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X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회사의 계좌 사용을 승낙한 후 V가 석달 내에 확실히 분양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X에 입금된 2억 원 중 1,500만 원 정도만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