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고단82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